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형사 합의금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형사 합의금

작성일 2024.05.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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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는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치 14주 나왔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서 최대 4천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4천으로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운전자보험금 최대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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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횡단보도 걷는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치 14주 나왔고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서 최대 4천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4천으로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운전자보험금 최대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맞나요?

다음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사(개인합의)에서 합의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차후 민사(보험)적인 부분에서 공제가 되지 않도록 형사합의서의 작성에서 채권양도양수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의 단서조항)

(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2)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48조)

(3)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5)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4.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뺑소니사고

1)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3) 피해자 사망한 경우

(3) 12대 중과실사고(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4) 12대 중과실사고 (종합보험 가입)

1) 피해자 진단이 9주 이상인 경우

2) 죄질이 나쁘거나 음주 등 전과가 있는 경우

5. 형사합의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금 기준

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형사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측에서 지급 받는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형사합의서의 내용에는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민사와 형사 합의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

가해자와 작성하는 합의서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제한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함에 있어서 권리 행사의 제한이 될 경우 추가적인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고 일종의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내용이 중요하고 사고의 내용에 따라 합의내용을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공통 양식의 합의서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통상 진단주당 70만원선으로 하고 있으나

운전자보험가입이 일반화되면서 해당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한도까지를 합의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가해자측이 약간의 금원을 추가해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이는 가해자측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과실판단을 하고 참작하기에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청구 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우선처리후 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하는 방식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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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통 운전자보험 한도금액내에서 합의를 많이하게 되며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s://cafe.naver.com/okbosan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축소지급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대한 분쟁은 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의 요지인 운전자보험으로 최대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답변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검토가 없이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가입없이 가해자와의 합의라면 4천까지는 어려운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사합의 최대 4000까지 맞는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은 실제 합의금을 가입금액한도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가입금액만큼 합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14주진단의 한도가 4000인지 의문이고, 또 가해운전자는 법원에 구공판기소될 것이니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형사합의서 작성 후 보험사로부터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자

법무법인(유한) 산우 손해배상팀장

교통사고전문손해사정사

김준학, 010-8795-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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