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 면책금 처리과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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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대물)을 긁고 갔을 경우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용을 처리해주고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잖아요.
수리비용이 100만원 정도 나왔다고 예로 들어보면
가해자는 수리비용 100만원을 제외한 면책금이란 것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검색을 좀 해보니 음주 면책금이 2000만원까지 상향됐다던데, 그럼 피해자 차량 수리비용이 100만원이 나왔다고해도 보험사에 21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액수 이하면 수리비에 대해서만 구상권이 청구되나요?
제가 지금 면책금에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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