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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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 대기중
저는 좌회전 차선
상대는 우회전 차선 인 상황인데 (뒤차량 못가게 비상등 켜놓고 하차)상대방은 컨테이너 화물 차량입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차량에서 내려 제 차에와서 주먹으로 유리를 가격하였습니다 .
보복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영상참고해주세요
영상에선 우측 에서 뛰어와 가격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좌회전 차선
상대는 우회전 차선 인 상황인데 (뒤차량 못가게 비상등 켜놓고 하차)상대방은 컨테이너 화물 차량입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차량에서 내려 제 차에와서 주먹으로 유리를 가격하였습니다 .
보복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영상참고해주세요
영상에선 우측 에서 뛰어와 가격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