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중 일어난 사고에서 과실비율

차선변경 중 일어난 사고에서 과실비율

작성일 2024.03.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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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차선으로 직진하던도중
4차선 도로정체로 느리게가던 가해차량이
3차선으로 급진로변경을 했습니다
(사각지대여서 제차가안보였던거 같습니다)

저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구요
너무급작스러워서 경적을 울리지도못했습니다
(이게 제과실로잡힐까요?)

앞차는 블박이없고 제블박을보니
제가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상태에서
(브레이크밀림은 아주 살짝있음)
상대차가 브레이크없이 쭉 끼어들면서
상대방 왼쪽측면후방부분이
제전방우측측면부분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제가박은게 아니라 앞차가 제차를 긁고지나갓습니다)

이경우 과실비율은 얼마일까요?
상대측이 잘못은 인정했지만
진로변경사고라 제과실도 있다고해서 질문합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 #실선 차선변경 중과실 #정차 중 차선변경 사고 #좌회전 중 차선변경 #정체 중 차선변경 사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 경험상

정체 구간에 있던 가해 차량이 급 차선 변경했을때, 도로 속도가 몇짜리 였냐에 따라 운전자 분께 과실이 붙어요.

지금 보니까 직진 차선이서 갑자기 끼어든거 같은데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나요? 안키고 갑자기 끼어든거면 상대방 과실이 큽니다. 여기에 운전자분의 주행 속도가 중요하구요, 갑자기 끼어든거면 카레이서가 운전해도 피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피한다고 옆차선 바꾸면 오히려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켰는가?

도로에서 과속하였는가?

상대방 차와 운전자의 차 거리는 어땠는가?

로 봤을때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핸들 잡아돌린거면, 여기서 과실이 클꺼구요,

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했으면 운전자분 과실이 적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피할 겨를없이 바로 끼어든거면 무리하게 차선 변경한 가해자가 잘못이 100프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ㅡ 님의 전방주시를 보면? 상대의 위협을 인지하고 급정지해서 그 정도 충격이니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은 없고.

ㅡ 상대와의 거리가 짧은 상태에서 상대의 위협을 인지하기가 어렵거나 인지했다 하더라도 인지하는동안 이동한 거리, 즉, 인지거리가 있는데, 반응과 대응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0.7초 이상은 걸립니다. 이 시간동안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있고, 실제 제동한 거리가 있지요. 합쳐 정지거리라고 하는데, 상대의 위협을 느낀 순간 상대와의 거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지문상으로는 짧은 듯 한데, 카레이서도 못 피할 거리라면 님 과실은 없어야 타당합니다.

ㅡ 더불어, 사람마다 사고회피 능력이 다른데, 하여, 경적을 울리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는 것이지 과실이 될 수는 없고

ㅡ 자신의 차로가 막혀 차가 이미 각을 진채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중일 수도 있는데, 이때, 님 과의 거리가 있고, 속도가 낮은 상태라면? 님은 상대의 차로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수도 있지않느냐? 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게됩니다. 하여, 예상할 것을 예상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는 있고, 님이 이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님 과실이 약 10%정도 발생합니다.

ㅡ 종합하면? 님 과실은 현재. 추정컨데 약 10%정도이고 그 이외의 과실이나 위법, 위반이 없기에 최악의 경우를 감안한 판단입니다.

ㅡ 영상있다면 영상을 올리시지 왜 안 올렸는지 궁굼합니다. 객관적으로 사고순간의 정황, 긴박감을 봐야하고, 외에, 님 속도. 상대와의 거리, 상대의 방향지시등 유무 등 다 검증하 볼 수 있지요.

ㅡ 참고로, 상대와 거리가 가깝다면?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해서, 상대과실이 줄어들거나 님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 방향지시등은 차로변경 하기전 약 30미터 전부터 키거나 차로변경 하고자 하는 후행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켜져있어야 하기때문인데,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킨다고 상대의 위협을 인지했다고는 볼 수 없기에 상대와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냥 안 킨것으로 과실판단을 해야 합당합니다. 하니, 상대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는 과실판단시 배제하고 봅니다. 키나 안키나 상대의 위협을 인지하기 어려우니 안 킨것으로 보고 과실을 책정한다는 뜻.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선변경 중 일어난 사고에서 과실비율

제가 3차선으로 직진하던도중

4차선 도로정체로 느리게가던 가해차량이

3차선으로 급진로변경을 했습니다

(사각지대여서 제차가안보였던거 같습니다)

저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구요

너무급작스러워서 경적을 울리지도못했습니다

(이게 제과실로잡힐까요?)

앞차는 블박이없고 제블박을보니

제가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상태에서

(브레이크밀림은 아주 살짝있음)

상대차가 브레이크없이 쭉 끼어들면서

상대방 왼쪽측면후방부분이

제전방우측측면부분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제가박은게 아니라 앞차가 제차를 긁고지나갓습니다)

이경우 과실비율은 얼마일까요?

상대측이 잘못은 인정했지만

진로변경사고라 제과실도 있다고해서 질문합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상대측과 제과실비율 50:50

차선변경중 일어난 사고과실비율

... 못했기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도 제가 과실이 일부 잡힐거라고 합니다 차선변경으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1/3도...

쌍방 실선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 신호변경 되기 전 좌회전 위해 2차로로 변경 시도. 룸밀러... 어쨌거나 2차로 3차로 두개차선 위반인데... 사고난 제차량과 택배차량만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