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작성일 2024.02.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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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주차장 차단기를 넘어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차 진입 경고 등이 떳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것을 감지하여 저는 정차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상대 차량이 제 차량을 못 봤는지 와서 차량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엔 자기가 피해자를 주장하여 제 보험사 쪽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사고 접수를 했어요
결과는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결이 났고 도로에서 난 사고가 아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거라 더 이상의 개입은 힘들다고 하여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결 되고
사건은 종결이 났습니다 근데 방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과실 20프로를 인정하고
빨리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전 억울한 점이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잘 가고 있었고
방어 운전도 했는데 왜 과실이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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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님 주장대로라면 무과실이니 보험사에서 님 과실을 잡을 이유는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니 답답하군요.

- 차단기가 하나인가요? 아니면 입, 출입에 따라 두개인가요? 하나라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님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무과실이고, 넘었다면 님 과실도 일부 존재합니다.

- 차단기가 입, 출입이 나뉘어져 있는 곳이고, 님이 출구쪽으로 차단기를 지났다면? 상대를 방해한 요소가 전혀 없고, 상대가 무모하게 밀고 오는 것을 회피할 여력도 없지만 방법도 없으니 님은 무과실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 보험사는? 과실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담당자 개인의 돈이 아니고 밀려드는 사고 건수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완결을 촉구하는 겁니다.

- 하니, 님은 제 지적을 참고하셔서, 무과실 같다고 보신다면 강하게 주장하세요. 님 과실을 일부라도 잡는다면? 당장 님에게 손해는 아니다. 라고 보험사에서 주장할 수 도 있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거절 등 불이익이 생기지요. 님이 피해자 이지만 사고이력은 남으니... 결국 보험사는 상대과실을 조금 더 줄여주고 님 과실도 잡아 추후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거절로 메꾸는 전략을 쓴 것 아닌가?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 하여, 님은 아프다면 무과실 주장하시며 버티시고, 님은 님 의지대로 대인, 대물 처리를 받으세요. 안 아프시다면? 대인 안할테니 대물만 상대과실 백퍼로 해서 내 차만 수리해줘라 그럼 사건은 끝난다. 라고 협의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즉, 님이 아프냐 안 아프냐? 를 기준하여 판단해 보시면 될 듯.

- 이것도 싫으시다면? 분심위나 소제기로 가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사 놈들은 되든 안되든 더져보는게 일입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과실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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