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사고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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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가해자 차량은 아버지가 따님분을 대리고 운전 연수를 시켜주는 상황이어서 무보험 운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차량은 수리비 견적이 270만원이 나왔고 심지어 신차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사고로 무릎이랑 신체 곳곳에 상해를 입어서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방 가해자가 자기 딸도 아프고 수리비도 270만원이니까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몰라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내공10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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