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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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측정이 혹시 동네 아기들이 가지고노는 직접 발로 굴러가는 킥보드도 대상이되나요???아니면 전동이 들어간 킥보드만 대상인가요? 자전거도 음주운전처벌이 된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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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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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yaQPRHuR8
https://youtu.be/QnKdaJBpork
https://youtu.be/E05pibATI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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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음주운전(음주수치 0.030% 이상)한 경우에는,
음주수치 구별없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며,
이와 별개로,
음주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의 경우에는 귀하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
음주수치 0.080% 이상의 경우에는 귀하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후 취득 가능)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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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