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6.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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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IC 1Km 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은 트레일러이구요.

4차선에 고장난 트레일러가 멈춰서있는 상황에 제가 약 100M 전에 해당 차량을 식별하였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고장차량 후방 80m 전쯤에 설치되어있는 철제 고임목에 제 차량 앞 범퍼와 하부가 파손이 된 상황이며,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 측에서는 필요한 안전조치(경광등 설치, 안전삼각대 설치 등)을 하였다며 오히려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나와있는 것 처럼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때로 한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차량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제 보험사 측에서는 차대차 사고가 아니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설치한 설치물에 의한 사고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심위 혹은 소송까지 진행하였을때 제 과실이 80 정도 잡힐 것 이라고 하더라구요.

잘 아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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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과실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해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에서 신호등, 경광등, 안전삼각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차량 측에서는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 운전 중이던 제가 가해차량의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분쟁 조정 혹은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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