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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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IC 1Km 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은 트레일러이구요.
4차선에 고장난 트레일러가 멈춰서있는 상황에 제가 약 100M 전에 해당 차량을 식별하였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고장차량 후방 80m 전쯤에 설치되어있는 철제 고임목에 제 차량 앞 범퍼와 하부가 파손이 된 상황이며,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 측에서는 필요한 안전조치(경광등 설치, 안전삼각대 설치 등)을 하였다며 오히려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나와있는 것 처럼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때로 한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해당 차량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제 보험사 측에서는 차대차 사고가 아니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설치한 설치물에 의한 사고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심위 혹은 소송까지 진행하였을때 제 과실이 80 정도 잡힐 것 이라고 하더라구요.
잘 아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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