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오토바이 개문사고 과실비율 이게 맞나요?

차대 오토바이 개문사고 과실비율 이게 맞나요?

작성일 2023.03.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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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차량 운전자이고 몇일전 와이프가 차쓸일이 있어서 제사무실 앞에 잠시정차후 운전자 교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정차후 바로 내렸고 저는 내리려고보니 후방에 스파크한대와 아우디 한대가 오고있어서 열어도 될거리였지만 보내고 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차보조 경보음도 울리고 있었구요 이때까지도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번째 아우디차량이 지나갈때 문을열었는데 제 트렁크 바로뒤쪽에서 칼치기로 들어와 아우디와 제차 사이를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개문사고가 났습니다
개문사고는 처음이고 보이지도 않았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칼치기로 들어오고 차선도 제 차선이였고해서 바로 보험접수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오토바이 머플러커버? 부분과 제도어 끝부분이랑 부딪혔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 더라구요
담당자 말로는 개문사고는 보통 8대2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구요?저는 억울했습니다
원하시는 비율이 있으시냐고 묻길래
저는 백번양보해도 5대5 과실에 서로 대물해주면 좋을거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9대1을 주장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담당자도 9대1은 아닌거 같다고 하는데 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분쟁위 가야할거 같다고 하길래 전 건너뛰고 소송안되냐니깐 같은보험사라 안되고 개인으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분쟁위 진행안하고 기다려달라고 해둔상태 입니다
시고 경험자 분들이나 이쪽에 전문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쟁위를 가야하는지 건너띄고 개인소송을 가야하는지
저는 진짜 백번양보해도 제잘못은 어쨌든 문을열었다는 잘못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보이지도 않는 각도였구요)
과실비율 어찌처리 해야할까요?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기다렸다가 열었는데 사고라니..
제와이프 말로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휴대폰 보고 만졌다는데 블박에는 안보이네요..그래서 오토바이 불안해서 보고있었다고..
전문가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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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가 건물 진입구간 이며.. 입지조건상.. 주정차구간 전체 인듯 합니다. 상권주 또는 세입자 이시 겠지만. .우선권 여부는 없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이며.. 원인제공자 과실이 크실듯 합니다.

하지만. .위치상.죄회전 상가 진입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곳 이기 때문에. .일시 정차가 가능한 곳 이라고 짐작된봐..

참고사항으로 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오토바이를 인지 할 수 없는 상황 맞겠구요.. 오토바이도.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진입할 만큼.. 여유롭게.. 차선변경을 하지 않은 점으로 볼때..

경찰측에서는.. 질문자분 과실을 높게 보실 것 같습니다. 또한.. 추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 했다면..

질문자 님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진술서 작성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좋게 바이크 운전자 분 또는. . 배달 바이크 같으니. 점주분과 타협 합의 원만하게 보시는 쪽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일단 .. 보험료가 활증 되실 것 같구요. 경찰서 위반 스티커 발부 되시겠죠. 그리고 법으로 고소 고발 사건으로 가시면. .분명 원인제공으로 보게 될 것 입니다.

그런 점 정도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억울 하시겠지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고를 많이 당해 본 사람이라서요..

사람이 크게 상해 안 당했으면 된 거죠 뭐.. 차는 정비소에 맞겨서 판금 하고 부분 도색 하면.. 많이 비싸졌네요~ㅠㅠ

비상등 소리도 안들리네요~ㅜㅜ

제가 바이크 운전자 라면. .아저씨. 지금 주행차로 막으신 겁니다. 주정차 위반이라고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동켜고 계신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정차 하겠다고.. 비상점멸등 이라도 켜 두셨다면. .미리 판단 하고..

거리 두고 차선변경 했을 것 아닙니까.. 제랑 사고 날 이유가 없잖겠습니까.,,,

라고 주장 랗 겁니다. 저라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각외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개문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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