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차선 내 진로변경 과실 비율(넓은차선)

동일차선 내 진로변경 과실 비율(넓은차선)

작성일 2022.11.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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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는 공항철도 계양역 앞 4차선 도로입니다.

그중 귤현역 방향 2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2차선은 2개차량이 넉넉히 지나갈 수있는 큰 차선입니다.


제 차량은 2차선의 우측에 위치하고있었고, 앞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되어있어 

2차선 내 우→좌로 진로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좌측 뒤에 있던 차량이 끼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만,

제 차량의 진로변경 진행 정도가 어느정도 되었던터라 제가 앞에 끼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제 입장은 끼어드는 것이 완료됨을 보고 가려던 찰나 뒤에 차량이 느린속도(5km이하)로 부딪혔기에,

동일 차선에서 후행차량이 충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상대차량은 제가 진로변경,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진로변경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제 과실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위 상황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ㅡ 한 차로에는 한대의차가 주행하는데, 이처럼 넓은 차로에서는 묵시적으로 두대의 차량이 비집고 주행하게 됩니다만 원칙은 원칙이고

ㅡ 한 차로내에서 좌우로 치우치는 행위지만 선행차이기에 차로내 점유 우선은 선행차량 입니다.

ㅡ 따라서, 후행차량은 안전이 확인되기전까지는 전방주시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ㅡ 선행차량의 주행행태가 오판할 정도가 아니라면? 함부로 안전하다고 단언해서도 안될 것인바

ㅡ 그러나,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이 오판하도록 주행해서는 안될 것인바, 미리 차로내 점유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ㅡ 하여, 후행차량인 상대의 과실이 약, 80%이상이라고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황에 따라 7:3 혹은 8:2 로 질문자 과실이 크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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