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불기소의견 송치(공소권없음) 차선변경 교통사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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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 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차선변경도중 방함지시등을 안키고 변경하다, 상대편 차에게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잘못을 시인하고 보험사를 불렀는데, 상대편 차주가 교통경찰을 불렀고 교통사고 처리도중...경찰분이 보험사끼리 합의하면 되는데...
이런걸로 경찰에게 신고하냐고 상대편 차주에게 말을한후 그냥 돌아가네요!!
이후 서로보험사 접수후 귀가를 했는데, 이틀후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2주 진단서 발급해서 고소를 했으니 검찰 송치를 한다고 하네요!! 헌데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 으로 판명났구요!!
★ 여기서 궁금한건 과실 비율이 100:0으로 제과실이 일방적 가해자로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라면, 100% 일방적 저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특례법위반이 아닌 차선변경 사고가 100% 일방적인 가해자인게 억울해서요!!
답변과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차선변경도중 방함지시등을 안키고 변경하다, 상대편 차에게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잘못을 시인하고 보험사를 불렀는데, 상대편 차주가 교통경찰을 불렀고 교통사고 처리도중...경찰분이 보험사끼리 합의하면 되는데...
이런걸로 경찰에게 신고하냐고 상대편 차주에게 말을한후 그냥 돌아가네요!!
이후 서로보험사 접수후 귀가를 했는데, 이틀후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2주 진단서 발급해서 고소를 했으니 검찰 송치를 한다고 하네요!! 헌데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 으로 판명났구요!!
★ 여기서 궁금한건 과실 비율이 100:0으로 제과실이 일방적 가해자로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라면, 100% 일방적 저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특례법위반이 아닌 차선변경 사고가 100% 일방적인 가해자인게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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