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결격정지 푸는접

무면허 운전 결격정지 푸는접

작성일 2020.09.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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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호기심에 친구 의 친구 엄마차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고는 안났고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1. 무조건 결격정지 당하나요?

2. 결격정지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꿈이 카레이서 인데 빨리 풀고싶어요

4. 결격정지 빨리 풀러면 어떻게 하야하나요?

5. 만 17세 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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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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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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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친구가 호기심에 친구 의 친구 엄마차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고는 안났고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1. 무조건 결격정지 당하나요?

2. 결격정지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꿈이 카레이서 인데 빨리 풀고싶어요

4. 결격정지 빨리 풀러면 어떻게 하야하나요?

5. 만 17세 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연령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면허증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에 해당되며

벌금은 150정도 예상되고 1년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린경우 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잘하시면 벌금이 조금 줄어들던지

기소유예도 나올수 있습니다.

꼭 제출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 사안을 살펴본 결과 반성문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대한민국 형법 제 51조의 양형자료가 충분합니다.

형법 제 51조에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성문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자신의 범행동기와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이 반성하는지를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반성문을 작성하여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형의 조건처럼 충분하게 양형자료로 참작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실수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요. 경제적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지급 못할 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해보세요. 더 나아가 가해자를 위한 제3자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을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여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때는 검색창에 "감동컴퍼니" 또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유선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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