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허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면허구제는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날로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님 같은 경우 임시면허가(40일) 끝난 다음날로 1년간 면허취득을 못합니다
면허구제 가능성
행정심판은 신청한다하여 모두 감경받지는 못합니다
통상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0.1%근접, 운전경력이 길어야
음주인적사고가 없어야, 과거 음주전력이나 뺑소니 전력이 없어야
유리한 작용을 많이 합니다
님의 경우 음주수치가 0.176%일 경우 수치가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음주수치를 무시할수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구제률을 높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은 의뢰와 님이 직접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의뢰비는 사무소마다 오차가 있지만 30만원 전후합니다
행정심판은 나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전은 해보세요
음주벌금
행정심판은 면허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벌금과는 관계없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님 같은 경우 약 300만원 정도 구형됩니다
벌금은 직업이나 재산, 개인여건등을 고려 오차가 있습니다
벌금감면 방법
벌금감경은 단속후 약 한달 정도 지나면 약식명령이 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 서류를 받은날로 7일 이내 정식재판이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은 수수료가 없으며 또 약식명령상 금액보다 더 부과하지도 못합니다
(동결/감경)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약 1~2달 벌금 연장 효과도 있습니다
벌금 분납은 사회약자(장애인,생보자)등만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아래 내용은 면허구제 방법과 벌금감면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
■ 행정심판 구제 대상
1)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2)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3)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4)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8)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10)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 수치가 0.1%로 근접할수록 구제가 유리하다고 판단 됩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유리하지만 과거 면허취득 2년 된분도 구제사례가
있음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유리합니다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핵생등)
※0.120% 가 초과되어도, 경우에 따라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구제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
ⓐ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면, 면허취소처분의 구제가 불가능하다.
ⓑ 혈중아콜농도가 0.120% 를 초과하면, 면허취소처분의 구제가 불가능하다.
ⓒ 생계형(택시,버스운전기사,영업사원 등) 운전자 만이 면허구제의 혜택을 보고,
그외의 취소자들은 구제가 불가능하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며, 구제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사건에서 0.0120%가 초과되면
구제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준에 준하여 면밀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을 상승 시킬 수가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벌점초과,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경우는
1)혈중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1)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처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적성검사(갱신포함)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증명
(장기입원 및 출입국확인서 등)을 하여야 함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
(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본인이 진행할 경우
*행정심판 :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상단 행정심판정보, 행정심판서식을 보면 필요자료가 있음
접수처 : 지방경찰청(서면) /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서 : 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방문 → 상단 민원창구 →
민원안내 → 서식제공 → 검색어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검색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행정심판청구서다운받아 활용
*단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기회가 딱 한번입니다.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구 분 |
생 계 형 이 의 신 청 |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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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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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청에 청구하는 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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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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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6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반송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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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 (청구제한: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을 생계유지자, 0.120%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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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청구대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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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60일 |
- 행정심판 : 60일 ~ 90일 - 집행정지 : 50일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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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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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접수 → 심리(지방경찰청 심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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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지방경찰청 답변서 작성 → 보충서면 작성 → 심리기일 통보 후 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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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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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청구서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관련자료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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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단속시 벌금을 줄이는 제도와 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취소:지방경찰청), 형사처벌
(벌금:지방법원)입니다.
행정처벌은 관할 관청 혹은 그 상위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된 제도 이며, 형벌은 검찰청 및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벌금) 벌금이 예상보다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을 송달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 앞에 사람이 우선이기에 재판장에 출두하기전 벌금이 많아서 낼 수 없는 타당한 내용과 관련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법원 약식계에 제출후 재판기일날 재판장에
출두하시어 판사 에게 가족과 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벌금관련내용에 대해
호소하면 벌금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절차> 1. 민원인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 받음
(한달~한달보름정도 소요:우편 또는 잔자우편) 2.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법원 약식계 방문 혹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관련내용 기술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관련서류:전월세계약서, 진단서, 대출확인서, 반성문, 탄원서등 기타 본인이 어렵다는
서류 첨부가능 3. 민원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4. 제출방법은 단속지 관할법원 약식계에 직접제출 혹은 등기우편송달도 가능함. 5. 민원인 재판기일 통지서 수령(피고인 소환장 송달) 6. 민원인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두(시간 엄수) 7. 재판받음(재판시간 약 1~3분 정도 소요) 8. 담당 판사님 결정
☞청구서양식 대법원홈페이지 방문→약식명령 검색→정식재판청구서 다운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민원인은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와는 다릅니다. 벌금에 대한 분할 납부 대상자는 정해져 있으며, 통상 기초수급대상자 및 질병 등으로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검찰청 재산형 집행계 문의)
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검찰청에 신청. 즉 사회봉사는 소득이 없는 자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사회봉사 신청서 ▲판결문 사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봉사 가능 업종
사회봉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번기 일손돕기, 재해복구지원, 연탄배달, 푸드뱅크사업,
생태복원, 나무심기, 등산로 정비, 문화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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