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법> 혈중알콜농도 0.176% ㅜㅜ

<음주운전 구제법> 혈중알콜농도 0.176% ㅜㅜ

작성일 2011.08.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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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176% 로 600m 가다 경미한 접촉사로를 냈습니다. 사고처리는 마무리되었고요. 운전은 10년

 

정도했고 음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고 한 번 낸적 없고요

 

그런데 벌금과 취소처분에 따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생계형 운전수는 아니지만 회사원인 관계

 

로 차량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특히 벌금 간면과 취소 일자 줄이는 법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업중인 행정사입니다.

  1

-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가 운전자의 운전경력,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활/경제적인 부분, 운전당시 정황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인정

되거나, 단속과정상의 경찰의 위법 ․ 부당함이 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90일 이내 청구)

- 자동차 운전면허와 관련하여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를 하며,

서면심리(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직접 참석할 필요가 없는 간편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과는 달리 단 1회에 밖에 기회가 없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단 한번밖에 없는 기회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에서의 위법함(즉, 경찰의 잘못된 단속경위)을 먼저

판단하고 만약 단속 시 위법함이 있다하면, 면허취소 처분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위법함 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함이 없다고 하여도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함

(즉, 면허가 취소됨으로서 겪게 될 손해와 고통)까지도 참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면허취소라 할지라도 그 동안의 안전운전 경력, 음주수치,

직업, 나이, 생계유지의 어려움, 부양가족,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 면허

취소자의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정해 지지 않은(매주 바뀌는) 9인의 행정심판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성공 시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110일(벌점 110점부과)로 변경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110일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이 아닌 면허취소 일자로부터 가산이 됩니다.

 

형사 처벌(벌금 / 행정처분과는 무관합니다)

- 음주운전 등 단속 시 면허취소와 동시에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적 처벌이며, 벌금은 형사적 처벌로 분류가 되며, 면허

취소와 벌금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인용이 된다고

하여도 벌금이 자동으로 깎이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인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벌금이 깎이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벌금 감액을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판사에게 감액을 호소해야 할

것으로 벌금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속지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사건 발생 후 대략 20일 뒤) →

검찰청의 약식기소(일반적인 경우) → 법원의 약식명령(벌금처분이 떨어짐)

→ 벌금에 대해 감경요청 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정식재판 참석을

통한 감액 호소

 

이처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것을 본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전문가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수치와 전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니므로, 1번 뿐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의 진행여부는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행정심판 위원들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고요.

단속되어 면허마저 취소되어 답답하고 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 판단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며 단 한번 밖에 없는 기회를 헛되게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카페 사례 자료 참고하세요

 

0.17 에 250만원 나왔는데요..

 

행정심판,정식재판청구 문의드립니다.

 

오늘 등기로 벌금250만원, 납부는 차후 지로 발송해준다는데

 

이게 약식명령이란건가요?

 

벌금이 부담스러워 50만원이라도 깍던가

 

아님 납부일이라도 좀 늦춰볼려고하는데요..

 

행정심판, 정식재판 둘중에 뭐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네요..

 

조서쓸때 담당 조사관이 봉사활동한거 확인서 같은거 있으면

 

첨부하면 도움될거라해서  그간 봉사한곳 다 돌아다니면서

 

80시간 정도 확인서 끊어 넣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것같네요...

 

경찰관한테 음료수 들고 찾아간거 생각하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리고 행정심판시 구제 가능할까요?

 

답글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가 온 주소지로 보내셔야 하며,

 

등기우편 앞에 정식재판 청구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실것 같아 정식재판 청구서와 첨부서류 샘플은

 

카페 게시글 40439번을 참고하세요

 

또한 음주수치가 너무높아 구제 어려울듯 보입니다.

 

추가질문

 

행정심판은 구제가능성이 0%겠죠..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글

 

0%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실상 매우 어렵게 진행될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려구요...


정식재판 청구시 부채증명서등(대출현황-3천만원)과

 

현재 육아에 소요되는 경비등을 근거로 감면을 요청해볼까 하는데

 

직업상 이런저런 자금들이 제 명의계좌에 있는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소유아파트도 있고(시가1억)..

 

정식재판시 담당검사가 재산현황이나,

 

계좌잔고 조회이런것까지 다해보나요?

 

아니면 제출한 서류만 근거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막상 재판청구할려니.. 또 망설여지네요..

 

제 상황에서 정식재판청구해도 의미없다면 걍 250 받아들일려고합니다.

 

와이푸랑 애기앞에 얼굴을 못들겠네요...

 

답글

 

250만원이면 그리 감면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다시또 재판받는라 여러가지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도 감안한다면


그시간에 다른 대책을 세우시는데 쓰시는게 더 현명한게 아닐런지요


납부일을 미뤄보겠다는 의도이면 걍 함 해보심도 할만합니다

 

답글

 

그냥 납부하세요 구제신청도 벌금감면도 잘안되더라구요

 

카페에 들어와서 감면받고 일부인용되고..

 

이런글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신청했거든요..

 

그러나 .. ㅠㅠ 음주수취가 가장중요한거같아요


0. 120 이상은 어려운거깉더라구요

 

답글

 

전 0.114 에 감면 받았는데 벌금이 250 나와서

 

정식 재판 신청한 상태 입니다..

 

벌금이 너무많이 나온거 같아서여..

 

더 높은 수치도 구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내세여.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구제 가능할까요?

 

1. 서 론


최근 음주운전이란 키워드로 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면 많은 싸이트들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찾아준다며 광고를 하고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알게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스로 행정심판을 하기위하여 정보를 얻기위하여 검색을 하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선택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행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글을 쓴다.

 

  

 

2.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고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필요적전치주의(일반적으로 전치주의)라고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이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이되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전치주의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생각할 때 많이 듣는 것이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당해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몇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가. 음주수치가 0.12%미만일것.


나.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다. 생계가 어려울 것.


라.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위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의신청서는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으나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알기를 바란다.

 

또한 위와 같은 제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0% 인용된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청구 가능한다.

 

 


(3) 행정심판


가.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의 청구 방향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음주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채 음주단속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는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른바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해 줄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 3가지 방향이 제일 구제 확률이 높은 것이

 

첫번재이고 그다음이 두번째, 세번째의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이른바 생계형이라는 단어로 인하여 생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모두 생계형으로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막대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 청구의 구제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관련 통계를 보면

 

해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2005년의 경우에는 거의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초기에는 5천여명의 청구중 3천여명의 청구가 인용되어50%이상이라는

 

경이적인 인용률을 보였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막연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혹시라도 구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심정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 청구건수는 금증하였지만 아직도 매년 인용되는 건수는

 

3천여건의 청구에 머무르고 있다.

 

 


다.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되지 않는 것들.


ㄱ. 청구기간(90일)의 도과 ==> 법정기일이라 위반시 어떠한 방법이 없다.


ㄴ.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에는 행정청의 처분이 없다.


ㄷ. 뺑소니사건


ㄹ. 대형사고의 발생


ㅁ. 벌점이 11점이상 있는 경우

 


라.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구제 확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가능성을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일단 상담을 하다보면 구제가능성 100% 확답을 원하는 민원인도 있으나

 

그것은 상담해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한 불가능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구제가능성100%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생계형청구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있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진다.

 


1.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운전기사, 영업사원, 등)


2. 가정이 어려울 것(변변한 집한체 없이 조그만한 세방을 살고 있는 등)


3. 현재 많은 부채가 있을 것(사유가 어찌되었든)


4. 가정이 병든 가족이 있을 것


5. 효자 혹은 효녀로 부모를 봉양할 것.


6.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깨끗할 것


7. 음주거리가 짧을 것.


8. 음주사유가 어쩔수 없는 사유일 것.


9. 당장 얼마간의 돈이 없어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것.


10.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위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있을 경우 구제 확률은 낮아 진다고 보면된다.


1. 운전과 생계가 별관계가 없는 경우.(학생, 전업주부 등)


2. 운전기사를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중소기업체 사장등)


3. 운전경력이 불량한 경우,(수많은 딱지와, 벌금 과태료등이 있을 경우)


4. 미혼(이혼 혹은 사별하여 혼자가 된경우는 제외)

 


위와 같이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어떠한 사항이 얼마만큼의 확률의

 

높이지는지에 관하여는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한다


 

카페사례참조하세요.

 

 

 

 

운전면허 취소로 구제되지 못한 사례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상(제93조제1항)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기각재결한 사례

 

    ○ 3진 아웃(2회 이상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운전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운전면허 결격자가 면허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 타인에게 운전면허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빌려서 운전한 때

 

    ○ 미등록차량 운전

 

    ○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 발생시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참작을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

 

    ○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자

 

    ○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자

 

    ○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재물을 손괴한 자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자

 

    ○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자

 


 3. 단순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정상참작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인(운전경력 7년10월, 1회 교통사고전력 및 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화물차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8월, 2회 교통사고전력(사망1인, 중상 및 경상 각 1인)

 

        및 4회 교통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 7년11월, 3회 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자영업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24년5월, 2년6월전 경상 1인의 교통사고전력,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일용직 근로자인 청구인(운전경력 13년,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식당운영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10년1월, 교통사고전력 및 법규위반전력 없음)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32년10월, 2회 교통사고전력 및 11회 교통법규위반전력)

 

        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 10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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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업중인 행정사입니다.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4. 귀하의 구제가능성

 

귀하께서는 음주수치가 0.176%로 높게 측정된 관계로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청구는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20%가 넘는 경우에도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0.120%~0.130%이내 음주수치가 측정된 사람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경력(면허취득일 기준)이 최소 10년은 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의 필요성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필요하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절대적이어야만 어느 정도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음주수치가 이보다 높고 대물사고도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기대해 보기는 어렵숩니다. 

 

5. 벌금감면

 

귀하께는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벌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부채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면허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면허구제는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날로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님 같은 경우  임시면허가(40일) 끝난 다음날로 1년간 면허취득을 못합니다

 

면허구제 가능성

행정심판은 신청한다하여 모두 감경받지는 못합니다

통상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0.1%근접, 운전경력이 길어야

음주인적사고가 없어야, 과거 음주전력이나 뺑소니 전력이 없어야

유리한 작용을 많이 합니다

님의 경우 음주수치가 0.176%일 경우 수치가 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음주수치를 무시할수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구제률을 높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은 의뢰와 님이 직접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의뢰비는 사무소마다 오차가 있지만 30만원 전후합니다
행정심판은 나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전은 해보세요

 

음주벌금

행정심판은 면허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벌금과는 관계없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님 같은 경우 약 300만원 정도 구형됩니다

     벌금은 직업이나 재산, 개인여건등을 고려 오차가 있습니다

         

벌금감면 방법

벌금감경은 단속후 약 한달 정도 지나면 약식명령이 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 서류를 받은날로 7일 이내 정식재판이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은 수수료가 없으며 또 약식명령상 금액보다 더 부과하지도 못합니다

(동결/감경)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약 1~2달 벌금 연장 효과도 있습니다

벌금 분납은 사회약자(장애인,생보자)등만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아래 내용은 면허구제 방법과 벌금감면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

   ■ 행정심판 구제 대상

      1)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2)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3)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4)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8)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10)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 수치가 0.1%로 근접할수록 구제가 유리하다고 판단 됩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유리하지만 과거 면허취득 2년 된분도 구제사례가

                  있음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유리합니다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핵생등)

 

     ※0.120% 가 초과되어도, 경우에 따라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구제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
       ⓐ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면, 면허취소처분의 구제가 불가능하다.
       ⓑ 혈중아콜농도가 0.120% 를 초과하면, 면허취소처분의 구제가 불가능하다.
       ⓒ 생계형(택시,버스운전기사,영업사원 등) 운전자 만이 면허구제의 혜택을 보고,

           그외의 취소자들은 구제가 불가능하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며, 구제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사건에서 0.0120%가 초과되면

구제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준에 준하여 면밀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을 상승 시킬 수가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벌점초과,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경우는

        1)혈중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1)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처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적성검사(갱신포함)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증명

       (장기입원 및 출입국확인서 등)을 하여야 함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

               (운전기사, 택배기사, 화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본인이 진행할 경우

   *행정심판 :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상단 행정심판정보, 행정심판서식을 보면 필요자료가 있음

                  접수처 : 지방경찰청(서면) /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서 :  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방문 → 상단 민원창구 →

                         민원안내 → 서식제공 → 검색어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검색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행정심판청구서다운받아 활용

   *단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기회가 딱 한번입니다.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구 분
생 계 형 이 의 신 청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정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청에 청구하는 구제 제도
심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6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반송된 후)
청구대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
(청구제한: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을 생계유지자, 0.120%초과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청구대상 제한 없음)
처리기간
30일 ~ 60일
- 행정심판 : 60일 ~ 90일
- 집행정지 : 50일 ~ 60일
절 
이의신청서 접수
→ 심리(지방경찰청 심리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지방경찰청 답변서 작성
→ 보충서면 작성        
→ 심리기일 통보 후 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청구서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관련자료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

5. 음주운전 단속시 벌금을 줄이는 제도와 방법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취소:지방경찰청), 형사처벌

 (벌금:지방법원)입니다.

 행정처벌은 관할 관청 혹은 그 상위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된 제도 이며, 형벌은 검찰청 및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벌금)
 벌금이 예상보다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을 송달한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 앞에 사람이 우선이기에 재판장에 출두하기전 벌금이 많아서 낼 수 없는
 타당한 내용과 관련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법원 약식계에 제출후 재판기일날 재판장에

 출두하시어  판사 에게 가족과 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벌금관련내용에 대해

 호소하면 벌금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절차>
 1. 민원인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 받음

    (한달~한달보름정도 소요:우편 또는 잔자우편)
 2.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법원 약식계 방문 혹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관련내용 기술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관련서류:전월세계약서,  진단서, 대출확인서, 반성문, 탄원서등 기타 본인이 어렵다는

     서류 첨부가능
 3. 민원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4. 제출방법은 단속지 관할법원 약식계에 직접제출 혹은 등기우편송달도 가능함.
 5. 민원인 재판기일 통지서 수령(피고인 소환장 송달)
 6. 민원인 재판기일에 법원에 출두(시간 엄수)
 7. 재판받음(재판시간 약 1~3분 정도 소요)
 8. 담당 판사님 결정

 ☞청구서양식 대법원홈페이지 방문→약식명령 검색→정식재판청구서 다운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민원인은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와는 다릅니다.
 벌금에 대한 분할 납부 대상자는 정해져 있으며,
 통상 기초수급대상자 및 질병 등으로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검찰청 재산형 집행계 문의)

 

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검찰청에 신청. 즉 사회봉사는 소득이 없는 자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사회봉사 신청서 ▲판결문 사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봉사 가능 업종

 사회봉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번기 일손돕기, 재해복구지원, 연탄배달, 푸드뱅크사업,

 생태복원, 나무심기, 등산로 정비, 문화재 보수

구제법> 혈중알콜농도 0.176% ㅜㅜ

혈중알콜농도 0.176% 로 600m 가다 경미한 접촉사로를 냈습니다. 사고처리는...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음주측정결과/혈중알콜농도안...

... 싶은건데...ㅜㅜ 너무 급해요.. 경찰이 혈중알콜농도 측정하고 가해자는 집으로... 하지만 음주 운전은 12개항목 위반(중과실) 운전 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피해자들과...

15년전 음주운전 적발 후 또 걸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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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 알콜 0.81%

... 걸렸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81%나왔는데 면허 취소라는 말을 들어서 인지... (말로만...ㅜㅜ) 정말 0.81%면 면허 취소인가요?? 궁금합니다 ㅜㅜ 지식iN ‘상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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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8% 정지...

... 저번주 토요일날 음주운전 했거던요 0.088나오더라구여..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그러시더라구여...ㅜㅜ 지식인에 올리신분들 보니깐 100만원 아래로 랜덤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