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의 긁힘 및 타이어파손에 대한 자차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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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에 차량을 타인건물 무료 주차장에 세워두고
지인들과의 술자리후 차량을 놔두고 귀가하였읍니다.
다음날 오전에 가보니 차량의 바디부분에 전체적으로 긁힌 흔적이 있더라구요.
아마도 못이나 칼 또는 송곳등으로 긁어버린것 같구요.
뒷쪽 타이어 두곳이 모두 주저앉아 있는것으로 봐서 타이어 옆면을 찌른것 같아요.
바디부분은 자차처리하여 올도색을 한다고 하는데,
타이어부분은 소모품이기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이어 부분까지 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는건가요?
수리기간동안 렌트카 사용도 개인부담으로 해야한다고 하구요.
차량 사고에 따른 자차처리가 아닌 보유불명의 사고(용어가 맞나요?)이기 때문에
렌트카도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차량이 저렇게 되어버린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으로 분류되어 안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보험가 산정은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바디도 소모품 아닌가요?
타이어도 주행하면 닳고, 바디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스는건데,,,
타인의 헤꼬지에 대한 사고인데도 타이어는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밤에 차량을 타인건물 무료 주차장에 세워두고
지인들과의 술자리후 차량을 놔두고 귀가하였읍니다.
다음날 오전에 가보니 차량의 바디부분에 전체적으로 긁힌 흔적이 있더라구요.
아마도 못이나 칼 또는 송곳등으로 긁어버린것 같구요.
뒷쪽 타이어 두곳이 모두 주저앉아 있는것으로 봐서 타이어 옆면을 찌른것 같아요.
바디부분은 자차처리하여 올도색을 한다고 하는데,
타이어부분은 소모품이기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이어 부분까지 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는건가요?
수리기간동안 렌트카 사용도 개인부담으로 해야한다고 하구요.
차량 사고에 따른 자차처리가 아닌 보유불명의 사고(용어가 맞나요?)이기 때문에
렌트카도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차량이 저렇게 되어버린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으로 분류되어 안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보험가 산정은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바디도 소모품 아닌가요?
타이어도 주행하면 닳고, 바디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스는건데,,,
타인의 헤꼬지에 대한 사고인데도 타이어는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