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에 따른 자동차세 질문입니다.

폐차에 따른 자동차세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1.05.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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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폐차를 진행해야 될거가아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토스카 2006년 1월식 이며 차는 일단 잘굴러갑니다.

하부부식상태가 있고 마후라가 터져서 소리가 납니다.

내부 잔고장있어서 뒷문 윈도우 컨트롤러가 조정도 안되고...

스피드메이트 센터에서도 되도록이면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폐차를 살짝 권유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차를한 4300키로정도? 탔내요.

올해는 더욱 안탈거 같아서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자동차세, 유지비등 고려해서 폐차 알아볼려고합니다.


이젠 보내야될때가 된거같은대 폐차랑 같이해서 폐차시기를 고려해서 자동차세에 대해 궁굼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1월과 6월이 자동차세 납부 하는 시기다 보니 

폐차를 5월이나 6월초에 하게되면 자동차세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월에는 이미 납부 하였구요 6월분에대한 자동차세를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6월이 넘어서(7~9월) 폐차를 진행하게되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수있는건지 아닙 기납부에서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또 폐차시에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고싶내요 자동차 들고가서 상태에따라 달라지는 금액이 아니라

제차 현상태 기준으로 알고 싶내요 

1. 하부부식 , 머플러 터짐 
2. 내부 유리창 컨트롤러? 작동 안됨
3. 전면유리창 돌빵? 조금 튄거
4. 휠 긁힘? 일부 부식?( 순정휠) 스페어 타이어 휠 보유
5. 후방 방향지시등 램프 1개 교체 
6. 기타 연식에따른 부속들의 상태는 정확히 판단이 안되내요 (총주행거리 146000~7000정도?)
7. 주행은 잘됨 되도록 차 안빌려주고 혼자끌어서 문제는 없음

궁굼하내요.



하나더 휘발유차라 각 시에서 지원해주는 조기폐차지원 대상은 안되는거겟죠?

자동차보험은 기간고려해서 환급해 준다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3월달에 갱신을 해서 이제 1달하고 보름? 정도 된거같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폐차 지원금은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휘발류 차량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자동차세는 감면이 아닌 선납을 하셨을 경우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되는 날짜까지의 금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폐차는 차량의 외관이나 키로수,과거의 사고유무가 아닌

06년식 토스카는 정해진 금액이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스카 폐차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말소등록을 해드린뒤

말소증명서를 보내드리니 이를 가지고 보험해지및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시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답변답변확정후 아래쪽에 있는 상담번호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

토스카 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세는 폐차 후 말소증이 발급되면 그 날을 기점으로 모두 정산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는 경유차(배출가스5등급)량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폐차 가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차량이 있는 지역을 확인해 주셔야 안내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차량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무료 견인 및 탁송으로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차 절차는

유선상담 - 폐차신청 - 무료견인 - 원부확인 - 구청말소

원부 확인을 통해 압류,과태료가 없는 경우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구청 말소가 진행되며

말소 증명서는 펙스, 이메일 또는 문자 메세지로 폐차장에서 차주님과 보험사에 보내드립니다.

네임카드 상담 번호 확인 하시어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원부 확인과 함께 정확한 폐차 안내 가능 합니다.

폐차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허가 업체에 의뢰하셔야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세는 연초 연납하여 할인 받는것 외에 감면은 없구요 폐차시키시고 말소되면 그 날짜기준으로 쓰신만큼만 환급 한다 생각하시면됩니다. 보험도 마찮가지 개념이죠.

폐차 간단히 차량 등록증.신분증만 준비하시면되시고 휘발유는 조기폐차대상이 아니며 폐차량가액 유선상담하여 폐차금액 추가산정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안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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