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카니발 장기렌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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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운송업을 하고있습니다 .애기가 생겨 차를 바꾸려고 알아보니
개인사업자는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세환급과 비용처리가 가능하다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봣는데 이게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매출액 - 57,600,000원
월 렌트료 - 664,800원
연 렌트료 - 7,977,600원
렌트시 57,600,000원 - 7,977,600 = 49,622,400원
(총 매출액) (연 렌트료) (실 매출)
49,622,400원 x 15% = 7,443,360원 - 1,260,000원 = 6,183,360 원
(실 매출) (과세표준) (세금) (누진공제) (세금)
렌트 없을시 57,600,000원 x 24% = 13,824,000원 -5,7600,000원 = 8,064,000원
(총 매출액) (과세표준) (세금) (누진공제) (세금)
8,064,000원 - 6,183,360 원 = 1,880,640원
(비렌트시세금) (렌트시세금) (차액)
1,880,640원 x 5년 = 9,403,200 원
(차액)
부가세 66,480원 x 60 = 3,988,800원
9,403,200원 + 3,988,800원 = 13,392,200원
39,888,000원 - 13,392,200원 = 26,495,800 ÷ 60 = 441,596원
(5년 렌트비) (절세) (5년 렌트비) (월 렌트비??)
이 계산법이 맞나요? 알아본다고 알아봣는데 저혼자 하자니실치가 않네요
도와주세요 고수님들..ㅠㅠ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어디 렌터카업체분들 글 남겨주시는건 좋은데
복붙 광고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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