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험사에사 해준 렌트카 긁힘

상대보험사에사 해준 렌트카 긁힘

작성일 2024.05.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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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교통사고가 나서 대물로 렌트카 받고 타고 있었는데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렌트카 보험들어져 있다고 들으면서 차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상대보험사에서 해주나요 제 보험사에서 해주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렌트와 같습니다.

면책금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

본인께서는 본인 부담금 없이 렌트카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공받은 렌트카의 수리부분은 별도입니다.

본인 차량을 이용할수 없어 차량제공을 하였을뿐이지

그차량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도 책임져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이 돈을 내야죠

이건 상대나 내 보험에서 안해쥡니닫별개에요.

자동차 접촉사고입니다.

... 우리차는 뒷문+뒤쪽휀다가 긁힘+파였구요, 상대편... 우리도, 그 아저씨도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우연히... "차 끌고가시면 렌트카 서비스 해줘요?" 했떠니 100% 과실이 아니기...

렌트카 면책금

렌트카를 빌려서 타고다니던중 저가 모르고 후진하다... 렌트를 해준 렌트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뭔가... 없음, 상대운전자가 치료비를 달라고 하던 보험사가 알아서 할 문제)...

접촉사고 보험회사 사고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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