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차량 등록전 취소

장기렌트카 차량 등록전 취소

작성일 2024.02.2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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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번호판 달기 전이고 차량 출고는 됐습니다.
단순변심으로 렌트 취소 해달라고 하니,
오늘 번호판 신청이 들어 갔다면서 자동차제작증을 보여주면서 차량등록이 된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신청 들어가면 번호판 제작 취소 안되나요?ㅠㅠ 사진에 나와있는 2번,3번 위약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차량가격은 38,400,000원 정도 입니다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객과 계약이 완료되어 렌트사에서는 일시불로 해당 차량을 일시불로 사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차량을 렌트사 집하장으로 보냅니다. 집하장에 도착하면 제작증이 발행되고요 >> 즉 현제 상황에서는 계약을 다 해놓고 차량 사왔더니 일방적인 취소로 인하여 렌트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으니 고객님이 위약금, 탁송료 등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보통 이렇게 처리 하지는 않아요....

▶해당 차량을 영업사원이 떠 안으면 되요 보통 책임 판매라고 합니다. 그 영업사원에게 큰 부담이 되겠으나 이 방법이 본인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지요....해당 영업사원과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차 장기렌트&리스 전문 변주혁 팀장입니다. 저희 법인은 롯데와 SK, 현대, KB, 삼성, 하나, 효성, 신한, 우리, JB, KB, 우리, 메리츠, 농협 등 전국 렌트사와 협약을 맺고 여신협회 정식으로 등록된 국내 최대 렌트&리스 법인 업체입니다. 정말 믿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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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수증 서명 전이라면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출고가 되었고 등록까지 되었다면 담당 영업사원분이 책임판매 하셔야겠네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KB네요

위약금없이 취소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리스와 렌터 차량이용은 이용계약서 쓰면 계약취소는 위약금 지불하고 계약 종료하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 금전적으로 손해가 커서 계약 신중해야됨.

그냥취소는 불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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