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차를 빌려준후 사고

친구에게 차를 빌려준후 사고

작성일 2024.02.2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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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캐피탈 신차 장기렌트하고 이용중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고 무보험 사고가 났어요.지금 금전적으로 너무어려워서 렌트료도 못내고 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캐피탈 측에서는 친구와는 아무 관련없고 친구한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한테 전부 청구한다 하고 나머지 합의는 친구랑 제가 아라서 따로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이상황에서 저한테 전부 청구 됬을때 제가 개인 회생을 하게되면 추후에 캐피탈측에서 추후에 그친구한테 다시 청구할수 있나요? 그때에도 친구랑 제가 따로 해결 해야 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 친구랑 질문자님이랑은 민사로 합의보셔야하구요

훔쳐간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할수가 없어요

빌려준 이상 빌려준사람이 다 책임져야합니다.

그래서 장기렌트차도 빌려주거나 할 때

보험등록을 다 하는겁니다.

보험을 하지 않고 빌려준 책임이 있는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생을 하게 된다면은 추후에 친구에게 청구는 안할듯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zcxhhbdk/22319901081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 부분은 질문자님이 책임 질게 아니라 친구가 책임 져야 합니다

무보험이든 어찌 됐든 간에 캐피탈 말대로..

예를들어 수리비가 1천만원 나왔으면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해결 하고

친구한테 받아야 하는거죠.

그리고 개인회생이 쉽게 안됩니다.

오랫동안 연체도 되고 신용 등급도 완전 바닥이여야 하고 ..

수입도 없어야 하고.. 단순히 빚 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안해줍니다

친구가 못갚는다면 신고해서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떤 상황에도 친구한테 채권은 안가요

무조건 본인 책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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