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사용중에 과실비율 0% 사고를 당했습니다. 렌트카 지정공업사로...

장기렌트 사용중에 과실비율 0% 사고를 당했습니다. 렌트카 지정공업사로...

작성일 2023.03.1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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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사용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벼운접촉사고로 대인접수는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차량이 100% 과실은 인정해서 제 과실비율은 0% 입니다. 
렌트카회사에서는 지정공업사로 입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앞으로 3.5년 더 빌려써야 하는 차량인데,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수리받는게 저한테는 더 좋은거
아닌가요?

렌트카 회사가 지정한 공장으로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정공업사 들어가야 합니다

지정공업사 넣고 사고접수번호 상대방한테 받아서 대차도 받으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해 드립니다.

Q: 장기렌트 사용중에 과실비율 0% 사고를 당했습니다. 렌트카 지정공업사로 가야 하나요?

장기렌트 사용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대인접수는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상대 차량이 100% 과실은 인정해서 제 과실비율은 0% 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지정공업사로 입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앞으로 3, 5년 더 빌려써야 하는 차량인데,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수리받는게 저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렌트카 회사가 지정한 공장으로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A: 상대방 100% 잘못인 경우 제조사 서비스센터로 입고해서 수리 받으셔도 됩니다. 단, 수리가 잘못된 경우 반납시 추가 비용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정산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수리에 대해서 렌터카 회사에서 AS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내용 참고 하시고 지정 수리소에서 수리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 렌터카 고객센터로 상대방 접수번호 받아서 개별적으로 수리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탈세 혹은 비용절감이 목적이죠. 대략적으로 수리하기위해서. 운행맡 해주면 됨

렌트 차는 차량수명이 있어 기간을 넘기면 폐차 혹은 일반차량으로 재판매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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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명의가 아니니

지정공업사 수리가 원칙입니다.

약정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부분의 렌트사들은 지정된 정비소로 입고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고객센터에 별도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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