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사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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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에서 리스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집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제차를 타차량이 박았습니다. 저는 주차선을 넘거나 잘못된 주차없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타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박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상대방이 초보운전이라 할증문제로 최대한 현금합의를 요구합니다.
1. 리스차량은 개인 현금합의가 가능한가요?
2. 사고발생시 무조건 리스사에 고지를 해야하나요?
3. 일단 당연히 100대 0이지만 만약 제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4. 완전무사고 차량인데 범퍼가 깨져서 아마 교체를 해야할듯 한데 그러면 사고차량으로 기록에 남나요?
1. 리스차량은 개인 현금합의가 가능한가요?
2. 사고발생시 무조건 리스사에 고지를 해야하나요?
3. 일단 당연히 100대 0이지만 만약 제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4. 완전무사고 차량인데 범퍼가 깨져서 아마 교체를 해야할듯 한데 그러면 사고차량으로 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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