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렌트카 리스차량 사고 관련

회사 법인렌트카 리스차량 사고 관련

작성일 2022.07.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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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차로 운행도중에 신호대기중에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서 차가 앞으로 굴러가면서 저희회사차량 포함 3중추돌 사고 났는데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2달치 월급 380만원중에 피해보상금 일부 + 자기부담금 포함해서 2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만원만 주셨는데 원래 회사직원이 개인 부주의로 회사차량 사고나면 직원이 일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요 자차면책금만 내면 됩니다 렌터카라면 회사차 2대로 가정시 = 30+30 =60만원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신차장기렌트/리스 전문 변주혁 팀장입니다~ 전국 최저가의 견적만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조건에 따라 최적의 렌트사 선정을 하여 견적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롯데, SK, 현대, 농협, KB, JB, BNK, 효성, 아주, 하나, 신한, 삼성카드, 우리카드, 메리츠/ 저신용 전용 렌트사 등 전국 렌트사와 정식 제휴를 맺고 코드를 가지고 있는 법인회사 입니다.

변팀장 : 010-5785-5097

1:1 채팅 : http://pf.kakao.com/_YxkgVK/chat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dmzz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자기부담금만 보통 내시면됩니다.

3중추돌 어떤차량 어느정도 사고인지는 모르겠네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 렌트시라면

면책금으로 해당 차량 수리가능하시고

피해차량에게는 대인대물접수해서 처리하므로 피해보상이라던지

할증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차량이 렌트가아니라 리스라면

해당차량 가입보험을 봐야할듯한데요

직원들모두 운전가능한 보험이기때문에

상대차량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나 보험 할증+사고이력이 남을것이구요

회사차량 수리하는데 자차수리비 자기부담금 발생할것입니다.

혹은 차에 짐이 실려있었는데 짐이 파손이되었거나 그런부분에선

충분히 그럴소지가 있긴합니다만

아무리 직원이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사고난 부분에서 직원들에게는 따로 책임을 물지않을터인데

악덕사장님이시네요

회사차량으로 업무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하다 사고가난건데 굳이 그렇게까지할필요까지 있으셨나싶네요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전에

차량이리스인지 렌트인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리스라도 직원에게 그렇게 금전적으로 책임을 무는 곳은 없어야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것이니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 법인렌트카 리스차량 사고 관련

... 부주의로 회사차량 사고나면 직원이 일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법인 렌트시라면 면책금으로 해당 차량... 회사차량이 렌트가아니라 리스라면 해당차량 가입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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