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사고처리관련 질문.

쏘카 사고처리관련 질문.

작성일 2022.0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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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번주에 쏘카 이용중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으로 사고접수이후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제가 보기에는 상대 차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질문은

1. 쏘카에서 제공된 차량 (대여한 차량) 에 관하여만 비용 청구가 없다는 말인가요?

2.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던 렌트비용과 센터입고이후 발생된 비용은 저에게 청구되는 건가요?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여하여 운전한 쏘카 차량은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통해서 처리되고요

상대 차량은 종합보험을 통해서 처리됩니다.

대여한 쏘카 차량 차량

차량 대여 계약 체결 시 선택한 면책 상품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쏘카 차량 수리 비용에 대해 회원님이 부담해야 할 최대 금액(자기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차량 수리 비용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더라도 선택한 면책 상품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자기부담금 미만일 경우 실비 정산).

위 문자를 봤을때 쏘카 차량은 문제가 없으므로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즉, 부담해야할 돈이 없음

상대 차량은 쏘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쏘카의 모든 차량은 자손/대인/대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자손

(운전자 자신이 다친 부분)

대인

(사고 상대방의 인명 피해)

대물

(사고 상대방의 물적 피해)

보험 한도

1천5백만원

무한

1억

위 한도 내에서는 보험으로 처리되니 내야할 요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음을 보면. 내야할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그런데 문자가 저렇게 왔다는건 상관이 없는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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