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9인승 영업용 차량 부가세 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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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일반과세자로 되어있고 매출이 낮아서
올 하반기엔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카니발을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 받은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 다시 토해내어야 되나요?
올 하반기엔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카니발을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 받은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 다시 토해내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