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에게 살때 상사수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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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고차를 샀습니다.
370만원 짜리 차인데 200만원만 우선 입금하고 차를 가져왔죠.
계약서를 쓰고.
이전등록은 전부 제가 하기로 했구요.
3일뒤인 목요일날 차에 관련서류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말해주더군요.
수수료가 19만원이라고.
이 수수료가 뭡니까?
이전도 내가 다하는데 차값만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계약서 비고란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내일 전금 일백칠십만원및 상사수수료 십구만원 받기로"
질문1) 그럼 저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보기도 전에 나머지 돈을 다 입금하고 상사수수료도 꼭 내야하는 겁니까?
질문2) 아참 그리고 전차주가 이차를 저당잡혔다고 하네요.
그 서류도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대포차나 뭐 이런건 아니겠죠?
370만원 짜리 차인데 200만원만 우선 입금하고 차를 가져왔죠.
계약서를 쓰고.
이전등록은 전부 제가 하기로 했구요.
3일뒤인 목요일날 차에 관련서류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말해주더군요.
수수료가 19만원이라고.
이 수수료가 뭡니까?
이전도 내가 다하는데 차값만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계약서 비고란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내일 전금 일백칠십만원및 상사수수료 십구만원 받기로"
질문1) 그럼 저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보기도 전에 나머지 돈을 다 입금하고 상사수수료도 꼭 내야하는 겁니까?
질문2) 아참 그리고 전차주가 이차를 저당잡혔다고 하네요.
그 서류도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대포차나 뭐 이런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