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전기차 구매 관련 문의

유공자 전기차 구매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5.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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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이시고, 이런저런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한 자동차는 아버지가 아닌 아들인 제사 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주소지는 아버지와 저는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동차 지분을 나눌수 있나요?
(예: 아버지 99%, 아들 1% or 아버지 1%, 아들 99%) 

그리고 구매한 차량 명의는 아버지로 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은 아버지가 아닌 실제 운전하는 제 이름으로 가입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고령이셔서 보험료가 많이 비싸네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1) 충전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과 회사에 충전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2) 주차장이 지상에 있어야 합니다. 2023년에만 7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해마다 2배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72건 중에서 절반 36건은 충전9 과 주차27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와 주차장이 지하에 있으면 화재시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하고, 주변 차량도 불타게 됩니다. 이 때 차주가 모든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시 200대의 차량을 태우게 되면 70억 넘는 피해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지하에서 충전, 주차 하면 안 됩니다.

또한 급속 충전기 사용시 화재 빈도가 높으므로 급속충전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기차는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구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가유공자로 받는 세금감면 등 보철용 차량 지원은

주소지를 달리하면 하나도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같은 주소지가 아니라면 보철용차량에 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훈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기에

지분관계등의 문제는 없지만

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보철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지원 ( 충전비 지원 ) , 통합복지카드 톨비감면, 구매보조금,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등의 내용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문의.

... https://ev.or.kr/nportal/main.do# 향후 전기차 구매 후 충전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헬프데스크(1661-9408)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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