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직거래로 사업자 차량구매 관련 문의

개인직거래로 사업자 차량구매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1.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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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필요해서 연로하신 아버지가 타시는 경차(모닝)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간의 직거래여서 계산서 발행은 힘들고 자동차양도증명서만 있을텐데
구매시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없는거죠?
이것만 받을 수 없고  나머지 비용처리 수리비 유류비등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거죠?

혹시나 이렇게 개인차량을  사업자 차량으로 구매시 가장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경차,9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가세 공제 불가합니다

세무사랑 협의해서 모닝차량 경비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모닝차량 경비 인정 받으시면 추후에 차량 판매 시 매출계산서 / 부가추가해서 발행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폐차하실꺼면 모닝 이전해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업자 구매 시 일반차량보다는 장기렌트 / 리스 차량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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