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취소에 대해서 고수님들~~도와주세요

신차 취소에 대해서 고수님들~~도와주세요

작성일 2014.02.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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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자르고 딱 여쭤봅니다

 

신차 계약 후에 차량은 출고가 되어 영업소로 차가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자는 집안사정으로 차 값을 못 치룰 상황이 되었고 은행대출이랑 할부진행이랑

 

다 알아 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영업사원이 아시는 분이라 입금일을 몇일 미뤄 주셨고 계약자는 돈을 구할수 있을꺼 같아서

영업사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물론 무리가 되면 차를 취소를 하는거 맞지만 2달만 있으면 집안 문제가 해결 되기에 열심히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을 못구해서 취소 이야기를 조심 스럽게 꺼냈는지

 

영업사원이 안된다고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출고가 되고 오늘까지 10일정도가 흘렀다고 하네요

영업소에 차가 온건 일주일 정도 됐구요 출고는 금요일이고 배송은 월요일인가 그렇데요

 

내일 아침에 가서 취소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영업사원에서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피해가 가나요?

 

그리고 인수증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 취소는 가능 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영업사원에게는 미안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취소 가능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영업사원에게는 미안하지만, 절대 됩니다. 
물론 단순한 취소나 해약은 아닙니다.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업사원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한 취소나 해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매출취소' 가 됩니다. 매출취소 사유는 '고객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인수불가로 매출취소' 가 될 것입니다.
사실 차량출고는 차량대금을 결제 후에 하는게 기본입니다. 후불출고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고객의 자금사정이 아니라 보통 카드발급 타이밍이 안 맞을 때 후불출고를 하게 됩니다.

일단 출고부터 시키고, 카드가 발급되면 차량대금결제를 하게 됩니다.


출고라는 과정을 거치면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매출이 일어나면 세금발생 및 차량명의의 소유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약이 아니라 '매출취소' 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출고' 이전이면 단순히 '해약'을 하면 됩니다. 전화 한통화로 해약하고 계약금 환불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출고'가 되었다면, 해약이 아니고 '매출취소' 입니다.

매출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전화상으로 취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들고 계약하신 지점 및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함께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차량소유권에 대한 포기각서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구매자의 '명의' 를 가지고 출고가 됩니다.

편의점에서 명의같은 것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판매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명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 그 차량의 주인을 추적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하며,

그 사람의 재산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자는 이번 질문과 상관없지만, 후자가 바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출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품을 하려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서류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입니다.


이미 출고라는 과정을 거쳐 차량 탁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인수거부는 출고센터로 차량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고 지점 및 대리점에 귀책됩니다. 매출취소가 된 차량은 '매출취소 전시차' 가 되어 지점 및 대리점의 전시장에서 전시차로 보관을 하든 외부주차장에서 보관하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보관하게 되고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전시장에 자리가 없어 유료주차장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면 그 주차비는 지점 및 대리점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취소가 되어 매출취소 전시차가 되면 추후 전시차로서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매출취소 전시차가 언제 판매될지는 기약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될 때까지의 귀책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 문제없이 차량대금이 결제되고 원활하게 고객에게 인도가 되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손실이 생깁니다. 이 손실은 바로 차량가치의 하락이고, 가치하락으로 인한 할인을 적용하여 재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동차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플로우를 지켜 차량대금 결제 후 차량출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매출취소가 발생한 지점 및 대리점에는 업무평가 시 감점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지점 및 대리점이 가치하락으로 인한 할인에 대해 책임을 안지는 않습니다. 그 할인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지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점 및 대리점은 보관에 대한 귀책과 업무 평가 시 불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매출취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을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지점 및 대리점, 그리고 판매담당자에게는 꽤나 골치아픈 일임에는 틀림없고, 보관에 대한 귀책과 업무 평가 시의 불이익 또한 꽤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영업사원일 수 있지만, 그런 고된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영업사원에게 미안함의 마음을 최대한 전달하시면서, 매출취소를 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대단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주는 것 외에 별다른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콩을 받아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도록, 미답변확정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꼭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소 가능하고요 계약금도 환불됩니다
업무처리가 약간 번거롭기는 하지만
영업사원 피해도 없습니다
인도금을 받지않고 출고한 영업사원 책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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