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비오는날 트렁크에 물이 차고 연료통도 구멍났답니다...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비오는날 트렁크에 물이 차고 연료통도 구멍났답니다...

작성일 2004.09.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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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엑센트를 구입(96년식 거의11만킬로 250만원구입)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구입하자마나 각종 오일과 브레리크 패드 손보는데 20만원이나 들었구,
새레모터(시동켜는거 맞죠?)과 각종 "등"까지..
총 30만원 정도 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고장들이 많이 발생해서
오늘 중고 매매상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카 센터에 갔는데,
모두다 제 돈으로 고치라 하더군요.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자꾸 불안해서요,,,,

1. 비오는날 트렁크와 뒷좌석으로 물이샙니다.
트렁크는 비가 많이오면 넘실거릴정도구요....
바킹을 제거하고, 구멍으로 물을 빼내야할 정도입니다.
넘실거린다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심한날은 뒷좌석 발판도 젖습니다.
첨에 차살적에도 약간 얼룩이 있어서 뭔가가 흘린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정도면 심각하지요?
오늘 중고차 딜러에게 따지니
알고있었다고 하더군요
약간 습기찬걸로 생각했다나 머라나...

2. 오늘따라 휘발유 냄새가 차안에 가득해서
카센터에 갔더니 연료통에 구멍이 났답니다.
제 차가 LPG차량으로 구조변경했다가 다시 휘발유 차량으로
고쳐서 판거였거든요. 휘발유 냄새는 온차에 가득하지....
카센터 아저씨는 불날뻔 했다면서 불안한 말씀을 하시지...
연료통만 교환하면 안심하고 탈수 있는건가요?

3. 1시간정도 운전하면 조수석 뒤 뒷자석이 뜨거워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뒷좌석에 앉으면 발 뒤꿈치 닿는 부근이요....
다른 차량도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건가요?
뜨겁다고 느껴질정도거든요
고장이라면 어느부분을 수리해야하는건가요?

초보인데 자꾸 고장이 나니까 참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속상하기도 하구요. 이럴 경우 매매상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흠냥
오늘은 글쓰기가 귀찮아 눈팅만 할라고햇는데..
우선
1트렁크쪽의 고무로 된 잔넬 고무가의 손상을 의심해볼수가 있겟네요
그리고 트렁크 판넬의 휨. 또는 그와 붙어 있는 판넬의 휨 등을 의심해볼수 있습니다 잔넬 고무불량으로 인해 샌다면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껍니다 .
다른 쪽이라면 다소 비용이 증가할꺼라고 생각합니다
2 차안에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불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연료의 특성이기도 하구. 증발가스로는 넓은 실내에서는 점화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해도 위험한것은 사실입니다
님차의 경우는 연료통의 구멍보다는 연료모터 고정판의 오링 (또는 바킹)의 불량으로 보여집니다 확률상으로도 바킹 문제가 더 높습니다
수리비는 카센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3 혹시 님차가 수동이 아니신지 물어보고 싶군요
만약 수동이라면 기어의 아래부분 . 즉 체인지 레버로 가기전에 차량 실내와 차의 하부를 막아주는 고무막이 있습니다 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겟군욤
어쨋든 그부분의 불량을 의심해볼수 잇겟군요
오토차량이라면 실차를 직접 봐야 말씀드릴수있겟군요
만약 수동차의 기어 고정판이라면 비용은 5-6만원을 넘지 않을껍니다

그보다 우선 님이 초기에 수리한 부분은 매매상에게 따질수잇는 부분이 아닙니다
소모품이고 교환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번항목과 3번 항목은 매매상이 님에게 팔기전에 충분히 인지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소비자보호원을 방문하시던가 .
아니면 그 매매상에게 모질게 따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요
대략 위에서 제가 말한게 다 맞다 손 쳐도 대략 15- 30사이 정도 들어갈꺼같군요
제가 말한것이 아니라면 비용이 최대 2배이상까지도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상 딜러와 어떻게든 타협을 하셔야겟군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 상태가 많이 안좋군요..

 

먼저 차량 구입시에.. 성능점검표는 받으셨나요?

 

성능점검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성능점검표를 발행하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나온 부분에서 문제 발생시에는 판매자측이 명백히 속인 것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그에 대해 수리비 보상을 해야합니다.

 

일단 구입 후 수리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셔야하구요..

 

물론 판매자측에서 쉽게 안해주려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 구청에 성능점검표를 속인 것에 대해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속인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안하는게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 소송을 하기위해 고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판매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좋은 방법이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후에 해결되거나.. 혹은 보상받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가 가능하기에..

 

보상을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차량의 문제이고 판매자가 당연히 알려야할 부분임에도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기에 본인이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서..

 

해당 수리비용 일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닥은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그런 논리가 통하는 곳입니다..

 

강하게 압박하면서 위에 얘기한 소비자보호원, 구청신고, 고소 등의 방법을 쓰면서..

 

보상을 확실히 받아내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당하고만 계신것같은데.. 좀 더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중 일부)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업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매매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3)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5)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배상

 

 

- 배상

 

 

- 수리비 보상

 

 

- 계약금의 2배 보상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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