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손처리 보상

오토바이 전손처리 보상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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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서 상대보험사에 견적서를 주고 전손처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보험사가 아직 비용도 입금안하고 갑자기 경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줘도 상관이 없나요? 거기서 가져가서 전손처리 불가판정을 내릴수가 있나요?


#오토바이 전손처리 #오토바이 전손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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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서 상대보험사에 견적서를 주고 전손처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보험사가 아직 비용도 입금안하고 갑자기 경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줘도 상관이 없나요? 거기서 가져가서 전손처리 불가판정을 내릴수가 있나요?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전손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물을 보험사에서 인수하여 잔존물 비용을 감액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니 필히 상대차량읩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험사에서 인수하여 경매업체에 양도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보험사에 확인하여야 하여 경매업체에 인수여부를 확인하여 차후 잔존물가액 감액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전손)으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인 자동차는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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