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5km 미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전기스쿠터는 번호판을 달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마, 번호판을 달은 사례는 전혀 없을 겁니다.
1. 번호판을 달 때 필요한 "이륜차 제작증"은 성능을 인증받은 경우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증이 있으면 번호판을 달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건 "돈 많으면 마음대로 돈 쓸 수 있다." 는 말처럼 뜬구름 같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속 25km미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는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들이며, 제작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스쿠터 구입시 제작증을 받지 않았다면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능인증은
수입업자 또는 이륜차 제조사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제작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구입할 때, 제작증이 없었다는 것은
수입업자 또는 제조사에서 성능인증 및 제원 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시속 25km미만으로 주행하는 이륜차는 고속 주행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속 주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주행 속도를 높이면, 완충장치와 제동장치, 그리고 주행의 안정성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이륜차의 구조를 보강하지 않으면 성능인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번호판을 달기위해서는
이륜차의 성능을 인증받고, 제원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시속 25km 미만으로 주행하는 전기이륜차는
일반 이륜차가 갖춰야 할 성능을 인증을 받기가 어렵고,
성능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제작증 발급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3. 개인적으로 성능인증을 받으면 번호판을 달 수 있기는 합니다.
구입한 전기이륜차가 이륜차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륜차 성능인증과 실측검사를 마치고, 차대번호를 부여 받아 표시하면
이 과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고, 보험가입과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 전기이륜차의 성능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2) 개인이 성능인증과 실측검사, 차대번호 타각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전기이륜차가 고속주행에 적합한 경우
개인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을 감수한다면
성능인증, 실측, 차대번호 타각등의 절차를 거쳐서
보험가입후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