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리 센터로인한 기다림 7개월 소송? 손해배상?

오토바이 수리 센터로인한 기다림 7개월 소송? 손해배상?

작성일 2022.1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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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월 말일 경

주차 되어있던 제 바이크를 자동차가 박고 넘어가서 
손상된 카울 부분 신속 정확한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지인이 추천해준 바이크 센터로 입고 하였습니다.

올해 시즌을 함께 달릴 예정이었던 제 바이크는 리터 급 화석 바이크라서  어느정도 수리기간이 걸릴 것 이라는 걸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입고한 당일부터 센터 바깥에서 수리대기가 되어
비 오는 날이며 먼지 흩날리는 날이며 
커버도 씌어 놓지 않은 채 외부에 계속 방치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약 4개월 넘도록 되었고 기다림에 지쳐갔습니다.


바이크 출고예정 약속된 시기인 된 9월 초 
(사제 카울(알리발) , 순정부품 사이드 미러, 후방 방향 지시등 교체)


출고는 커녕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응급조치로 배터리 충전으로 살린 후
시동을 가동하였고

다음에는 찐빠 가 나서 연료탱크부분에 있는 어떠한 것을 손봐도
찐빠 현상은 그대로였고 센터에서 원인을 찾는데 약 한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미 시즌을 거의 다 보내고 기다린지 5달이 되어간 시점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얘기 하는게 연료펌프문제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 지연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전달받고 
그 부품을 바로 주문해서 빨리 처리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입장에선 문제를 인지하고 약속시간이 지난 몇 개월을 더 기다리고 있는데
원인을 찾은 당일 날 문제 부품을 주문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바이크 방치 이후 연료펌프문제원인 발견한 것은 10월 초 입니다.

분명히 연료펌프는 11월 초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오늘 11/5일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습니다

추가로
보험견적은 500정도로 뽑아갔는데
고작 수리 된 거는 견적 아무리 많이 뽑아봐도 150 +- 30 입니다

바이크가 입고 되고나서
바이크 수리기간 중 렌트를 하려고
렌트 회사에 연락을 다 하였고 다음날 출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센터에서 연락이 오더니 그렇게 하면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한다고 하며
렌트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센터는 서킷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며 대회 우승경력도 있는 팀이고
고배기량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라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홀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입고 전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동안 시동 및 주행상태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타 지역 센터에서 구입하여 a/s 6개월 무상보증을 받은 바이크 입니다.

과연 본인 바이크면 제 바이크처럼 방치 해 두었을까요?
본인 바이크라면 몇 개월 가량 수리 안하고 세월아 네월아 기다릴까 라는 의문점이 드네요


센터에서 수취하는 보험금이 300정도라는 얘기인데
바이크 수리 대기기간동안 렌트 없이 센터의 말 대로 기다린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보험사에 얘기해서 나머지 보험금을 회수하거나
제가 나머지 잔금을 받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 민사소송이 가능 한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5월초부터 11월5일 오늘날까지 센터에 직접 찾아 간 것만 20회 가량 됩니다
주변분들께서 언제 출고되냐 눈치 주려고 얘기한 횟수로만 50회는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날짜는 10월 22일 입니다.(2주가 지났습니다)

10월22일 찾아갔던 날
센터 측에서 11월 첫째주에 부품이 도착한다고 연락한 내용을 보여주며
부품이 오는 대로 제일 우선으로 제 바이크를 수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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