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출퇴근버스사고(일반버스아님)

●자전거와 출퇴근버스사고(일반버스아님)

작성일 2017.06.2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네이버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보시고 답변 주시면 저희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공이 있는지?
있으면 어찌 드리는지도 알려주시면 드릴께요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앞서 가고 있던 회사출퇴근버스(일반시내버스아님)가 사람을 태우려 섰는데 자전거 브레이크 제동시에는 늦어서 충돌했다고했습니다. 출근길 제가 경찰 연락받고 갔을때 저희아인 이미 응급실에서 ct찍으러 간사이였고요.

저희아이는 안와골절. 뇌뼈골절. 오른쪽 눈썹위 이마는 깊게 파여 응급실서 긴급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오른쪽 눈 시신경손상으로 눈동자 아랫 부분이 뿌옇게 보이고 시신경손상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되며치료 방법은 없고. 더 나빠지지 않게 시간 두고 경과를 보자고 합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눈에 문제가 생겨 앞으로 살아 갈 창창한 어린나이 공부와 진로 군대등 다 걱정이 되서 눈물이납니다
질문1.
경찰서에 있는 사고현장 사진을보니 출근버스 뒤는 횡단보도에 걸려있고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게 인도 쪽으로 바짝 붙여 서 있습니다 상대보험사는 주정차 위반 10%만 해당 되고 저희 아이가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으니 90%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블랙박스도 cctv도 없고 그런거 경찰조사관에게 확인해달라하자고 목격자 진술로도 된다고해서 전화상으로 경찰하고도 언쟁이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보다 더 정확한 cctv확인요청에 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한다고 저희가 가해자 상대가 피해자 이렇게 경찰서 찾아가서 결론 내려졌구요. 현재 상대편 보험사 지불 보증으로
입원 했었고, 눈안보이는거 때문 좀더 큰병원으로 가서 외출끊고 재검 받고 싶다니,안와골절 수술여부는 부모가 결정하라길레 고3이니 긴급상황이 아니면 수술안하기로 했고 뼈가 붙는 한달 정도 경과 보자고 했고 눈 검사때문에 조금 빨리 퇴원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혹시몰라 진단서를 떼달라니 성형외과는 3주라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를보니 경찰이 버스탄 여성을 강제로 내려서 멍좀 들었는데도 3주진단이라고 티브는 나오는데
저희 아이는 일주일 이상 입원하고 현재 뇌뼈앞뒤금가고 오른쪽 눈위뼈 , 코와 광대사이 뼈가 금가있는데 진단이 3주라니 이해가 안가서요
눈은 앞으로도 더 잘보일지 어쩔지 경과를 봐야 한다는데 얼굴쪽 성형외과는 진단 3주밖에 안된다고 하니 이게 맞는건가요? 사고당시 응급실에서 이마는 긴급 봉합했고요 진료본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신경외과에서 뇌뼈 금간거 때문 첫 일주일 동안 항생제 치료받고 , 얼굴뼈 골절 때문 전과해서 2.성형외과치료중이며 3.시신경손상으로 의중으로 인해 안과는 좀더 큰대학병원에서 오늘 검사 마치고 결론은 오른쪽 눈 시신경손상을 입었고 오른쪽 눈 반응속도가 왼쪽보다 느리며 안경안끼고 0.3-0.5정도 나오고요

질문3.진단서는 각 과별로 떼야 하는건가요?
지급 보증받으니 뗄 필요가 없나요?

질문4.지급보증으로 치료받을수 있는 시기는 언제 까지일까요? 현재 다음주 전신뼈ct검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좋아지면 좋지만 시신경손상은 좋아질 확률이
낮다고해요 그럼 눈에 장애가 생긴건데 이런건 어찌해야 할까요? 상대보험 담당자는 그럴경우 합의시 과실비율로 저희가 90과실이라고 하니 상대가 10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버스노선과 자전거 노선이 같아서 출퇴근버스가 거기 정차하는거 알지도 못했고 일반버스가 아니니 까요 사진상 4차선에 횡단보도 밟고 서있고, 자전거 진로방해를 해서 자전거가 그버스 피해 3차선으로 옮겨 갈때는 뒤에 차가 오는지도보고 약간 오르막길시작이라 빨리가속도 내는 상황인데, 단지 버스가 먼저 섰고 서있는 차를 자전거가 충돌했으니 버스는주정차 위반 10%만된다고해서요)
(버스 피해없고 저희 아이만 다친상황입니다.그래서 대물은 현재 서로 처리해주지 않기로 무효로 했구요
자전거 중요하지 않아서 지구대있는 자전거아직 찾지도 않았네요 )

예전 직진하는 제차를 우회전하는 차가 뒤에서 그냥 박았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받쳤는데도 제차가 20이고 상대가 80과실 이라고해서 황당했던 기억도 있어요

질문5.병원에서 팁을 줘서 시에서 자전거보험이란 제도가 있어서 알아보니 진단 4주가 되야 겨우 10만원 보장되는게 있더라고요 얼굴뼈가 금가고 머리뼈가 금가도 진단3주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이고요
그깟 10만원 20만원 더 받아서가 아니라 병원서 알려줘서 알아보니 그렇네요
#자전거와 회사출퇴근버스 사고
●●●제일 궁금한거는요?●●●
아이가 눈 때문에 앞으로 사고에 대한 후유증이 더 생기면 상대방 보험사에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보시고 답변 주시면 저희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점수이 있는지?
있으면 어찌 드리는지도 알려주시면 드릴께요

- 점수은 따로 뭐 안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거 바라고 하는건 아닌지라.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앞서 가고 있던 회사 출퇴근버스(일반 시내버스아님)가 
사람을 태우려 섰는데 자전거 브레이크 제동시에는 늦어서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출근길 제가 경찰 연락받고 갔을때 저희아인 이미 응급실에서 ct찍으러 간 사이였고요. 

저희아이는 안와골절. 뇌뼈골절. 오른쪽 눈썹위 이마는 깊게 파여 응급실서 긴급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오른쪽 눈 시신경손상으로 눈동자 아랫 부분이 뿌옇게 보이고, 
시신경 손상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되며치료 방법은 없고. 더 나빠지지 않게 
시간 두고 경과를 보자고 합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눈에 문제가 생겨 앞으로 살아 갈 창창한 어린나이 공부와 
진로, 군대등 다 걱정이 되서 눈물이 납니다

- 어련하시겠나요. 사고야 이미 벌어진거니 치료 잘 되어서 호전을 기대해 보시는 수 밖에는

없으시리라 봅니다. 멀리서나마 기도라도 드리겠습니다. 


질문1.

경찰서에 있는 사고현장 사진을 보니 출근버스 뒤는 횡단보도에 걸려있고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게 인도 쪽으로 바짝 붙여 서 있습니다 

- 해당사진을 같이 올려봐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아니면 사고난 현장 사진이라도 찍어주시던지 아니면 길거리지도 같은걸로 정확한 사고현장을

보여봐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상대보험사는 주정차 위반 10%만 해당 되고, 
저희 아이가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으니 90%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사고내용이 조금 정확하진 않은데,

선행버스(먼저 앞서가던)를 추돌한 사고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주정차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추돌한건지를 조금 명확히 해 주셔야 할 듯 합니다. 

질문초반의 사고경위에 따르면 선행하던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의 내용대로라면 서 있던(불법주정차 된)상태에서 추돌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지라

제게 있어서도 조금 혼란이 옵니다. 


블랙박스도 cctv도 없고 그런거 경찰조사관에게 확인해달라하자고 목격자 진술로도 된다고 해서 
전화상으로 경찰하고도 언쟁이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보다 더 정확한 cctv확인요청에 
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한다고 저희가 가해자 상대가 피해자 이렇게 
경찰서 찾아가서 결론 내려졌구요. 

-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시 민사의 문제인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판단해주지 않고,

가해자/피해자 구분을 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검찰로 송치)을 함에 그칩니다.


뒤따라가다 추돌이던 서 있는 차량(불법주정차라 할지라도)을 추돌한 사고이던

아드님의 과실이 현저히 많은 사고인건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상대편 보험사 지불 보증으로 입원 했었고, 
눈 안보이는거 때문(에) 좀더 큰 병원으로 가서 외출끊고 재검 받고 싶다니,
안와골절 수술여부는 부모가 결정하라길레(래) 고3이니 긴급상황이 아니면 
수술 안하기로 했고 뼈가 붙는 한달 정도 경과 보자고 했고, 
눈 검사때문에 조금 빨리 퇴원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혹시 몰라 진단서를 떼달라니 성형외과는 3주라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를보니 경찰이 버스탄 여성을 강제로 내려서 멍좀 들었는데도 3주진단이라고 
티브(이)는 나오는데

저희 아이는 일주일 이상 입원하고 현재 뇌뼈앞뒤금가고 오른쪽 눈위뼈 , 
코와 광대사이 뼈가 금가있는데 진단이 3주라니 이해가 안가서요

눈은 앞으로도 더 잘보일지 어쩔지 경과를 봐야 한다는데 
얼굴쪽 성형외과는 진단 3주밖에 안된다고 하니 이게 맞는건가요? 

- 진단기간엔 목숨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사지멀쩡한 사람이 병원가서 교통사고 났다고 해도 

진단기간 2~3주 정도의 진단서는 어떤 병원이던 발급은 해 줍니다. 

교통사고 등에 있어서 중요한건 '진단명' 입니다. 


진단기간은 의학적/임상학적 '추정'(뒤집힐 수 있는)일 뿐이고,

그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씻은듯 낫거나, 또 그 기간전에는 치유가 안된다는 보장도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고당시 응급실에서 이마는 긴급 봉합했고요 진료본 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신경외과에서 뇌뼈 금간거 때문 첫 일주일 동안 항생제 치료받고 , 
얼굴뼈 골절 때문 전과해서 
2.성형외과치료중이며 
3.시신경손상으로 의중으로 인해 안과는 좀더 큰대학병원에서 오늘 검사 마치고 
결론은 오른쪽 눈 시신경손상을 입었고, 
오른쪽 눈 반응속도가 왼쪽보다 느리며 안경안끼고 0.3-0.5정도 나오고요


질문3.진단서는 각 과별로 떼야 하는건가요?
지급 보증받으니 뗄 필요가 없나요?

- 진단서는 별도로 실비/상해보험 가입된게 있어서 필요한 경우(보험금 청구를 위한)가

아닌 한 굳이 발급받지 않아도 보상처리는 됩니다. 

굳이 돈 들여서 필요치도 않은거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4.지급보증으로 치료받을수 있는 시기는 언제 까지일까요? 
현재 다음주 전신뼈ct검사가 있습니다

- 합의 이전이라 한다면 지불보증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좋아지면 좋지만 시신경손상은 좋아질 확률이 낮다고해요 
그럼 눈에 장애가 생긴건데 이런건 어찌해야 할까요? 

- 과실이 현저히 많은 90%과실이라 할지라도 '치료관계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처리하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지라, 

사실 어찌보면 버스운전자 입장에서 더 억울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해발생시' 장해보험금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장해판정은 수상(상해를 입은)이후 180일(6개월 정도)이후에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보험 담당자는 그럴경우 합의시 과실비율로 저희가 90(%)과실이라고 하니 
상대가 10(%)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버스노선과 자전거 노선이 같아서 출퇴근버스가 거기 정차하는거 알지도 못했고, 
일반버스가 아니니 까요 
사진상 4차선(로)에 횡단보도 밟고 서있고, 
자전거 진로방해를 해서 자전거가 그버스 피해 3차선(로)으로 옮겨 갈때는 
뒤에 차가 오는지도보고 약간 오르막길시작이라 빨리가속도 내는 상황인데, 
단지 버스가 먼저 섰고 서있는 차를 자전거가 충돌했으니 버스는주정차 위반 10%만된다고 해서요)
(버스 피해없고 저희 아이만 다친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물은 현재 서로 처리해주지 않기로 무효로 했구요
자전거 중요하지 않아서 지구대있는 자전거아직 찾지도 않았네요 )

- 말씀하신대로라면 억울하시다 생각되실 순 있지만, 평행하게 달리던 상황도 아니고,

자전거 입장에서 충분히 감속을 하거나 피양을 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라

버스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예전 직진하는 제차를 우회전하는 차가 뒤에서 그냥 박았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받쳤는데도 제차가 20(%)이고, 
상대가 80(%)과실 이라고해서 황당했던 기억도 있어요

- 단순히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만 따져서 과실비율이 산정되지는 않기에 그렇습니다. 


질문5.
원에서 팁을 줘서 시에서 자전거보험이란 제도가 있어서 알아보니 
진단 4주가 되야 겨우 10만원 보장되는게 있더라고요 
얼굴뼈가 금가고 머리뼈가 금가도 진단3주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이고요

- 그래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청구해서 받으시는게 좋긴 하지요.

뭐 사실 보험료 내는만큼 보상도 많은지라, 

월 만원 내는 보험상품과 10만원, 100만원 내는 보험상품에서 보상하는 담보금액은

다를 수 밖엔 없는건 자본주의 논리에선 어쩔수는 없습니다. 


그깟 10만원 20만원 더 받아서가 아니라 병원서 알려줘서 알아보니 그렇네요

#자전거와 회사출퇴근버스 사고

●●●제일 궁금한거는요?●●●
아이가 눈 때문에 앞으로 사고에 대한 후유증이 더 생기면 
상대방 보험사에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 일단 한 두달 이내 합의를 급하게 해야 할 상황이 아니시라면 

현재로선 과실도 현저히 많으신 상황인지라 치료관계비 외에는 별달리 보상될게 없기에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시고 해서 천천히 생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180일 이후에 장해부분(기존에 치료받던 병원이라던지, 준종합 내지

상급종합병원 관련과) 발생여부 확인해서 장해보험금 지급 가능한 상황이면 장해보험금으로

지급청구 하시는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버스정거장이 아닌곳에서 승객이 하차...

... 저는 출퇴근 책임보험을 가입한상태이고 과실비율에... 및 자전거가 옆으로 지나가 지 못하게 인도쪽으로 바싹... 버스 승객은 버스회사에서 일반적인 대인 처리 후 책임보험...

일반자전거 / 전동,전기? 자전거 출퇴근

제가 차를 구매하기 전에 2달동안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걸릴거같아서 일반자전거 아님 전기자전거를... 저는 자전거를 추천드려요!! 전기자전거 생각보다 사고 정말...

버스 정기권

출퇴근하면서 특별한 날 아니면 하루에 버스 한 번만 타거든요 그럼 정기권을 끊는 게 나을까요 아님일반... 도보/자전거 통행 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마일리지로...

버스자전거 사고

... 버스자전거 사고 3차선 도로이며 1차선은 버스전용도로 2, 3차선은 일반도로 2, 3차선 정체중이여서 차들... 동시에 버스자전거 충돌 충돌된 곳은 횡단보도가 아님...

자전거로출근중 교통사고

... 그러나 회사출근 버스가 없고 다른 일반 버스도... 아님 자동차보험으로만 해야하나요? 3.제 동생의 경우... 자전거로 출근길에 사고 난것은 산재 처리가 안되는 줄 압니다....

자전거출퇴근 편도 12.7키로미터구요...

살이 갑자기 불어나서 다이어트 하려구 자전거 사고... 내려서 버스타고 다녔는데 좀 부족한거 같아서 이제 회사... 속도를 내시려면 일반 유사MTB자전거아님 여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