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메달 폐차입니다.
현재 단독 저당건만 있기 때문에 압류건이 1건이라도 같이 설정되어있어야 차령초과 말소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저당건이 2022년도에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소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건사와 사전에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류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 진행 과정도 일반 폐차와는 차이가 있고
자세하게 작성해 놓았으니 하나씩 읽어 보시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o 조건
압류폐차로 진행해야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생산된지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승용차는 11년 넘어야하고 승합차는 10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o 진행 방법
접수 - 무료 견인 - 폐차 승인 - 폐차 - 말소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며
법적으로 압류 관련자에게 통보 및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폐차 및 말소되는데 45~6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폐차장으로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살고 있는 지역과 자동차의 종류를 알려주시고
차량 등록증은 차에 넣어 두고 신분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상담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기사님이 방문해서 자동차를 무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3. 45~60일 후 압류 기관에서 폐차 승인
4. 폐차 및 말소를 진행합니다.
5. 폐차증을 차주님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o 필요 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지역별 구청에 따라서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o 차주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 압류 폐차로 진행하게 되면 압류, 과태료, 저당 등을 당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폐차 및 말소가 된 후에 차주님이 여유가 생길 때 천천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폐차 및 말소가 되더라도 압류, 과태료, 저당은 차주님에게 그대로 남게 되며 차를 구매하시면 그대로 이전됩니다.
- 압류 폐차는 말소될 때까지 45~6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말소가 될 때까지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하고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임카드에 있는 상담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