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사고 물피도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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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차가 긁혀져있어서 블박을 확인해보니 2월 중순에 흰차가 제 주차된차량을 후진하다 박았더라구요..
근데 박고나서 차에서내리더니 따로 연락을 저한테안했네요.안걸릴줄알았는지..
그래서 제가 경찰에신고를 하니 그때서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하는데요..
제범퍼에는 근데 파란색차가 긁은거처럼 되있더라구요 파란색으로 긁혀있어서
그래서 이박은사람이 자기는 저거는 자기가한게 아니니 번호판만수리하시는거 아니면
보험처리못해드리겠다 라고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보험처리를 진짜 번호판만받을수있는건가요?잘몰라서요 저희 보험사가 그날 나왔는데 보험처리하면 범퍼쪽수리가 가능하다라고하셨는데
지금도 개인적으로 상대 차주가 연락와서 보험처리하실때 번호판만 하시는게아니면 보험취소하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제가 그럼 개인수리하고 경찰서에 물피도주죄로 신고는 가능한가요?
사고는2월13일에 났고 제가3월9일 블박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상대 차주가 연락와서 보험처리하실때 번호판만 하시는게아니면 보험취소하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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