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폐차 SM5 08년식 14만k

승용차 폐차 SM5 08년식 14만k

작성일 2023.01.0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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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폐차
SM5 08년식 14만km
아직운행은 가능한데 중고로팔아야될까요?
페차를해야할지 고민이되네요
곳 신차가나올예정이라
폐차하면 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승용차 폐차 보상금 #승용차 폐차절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도권 기준 85만원 입니다.

자동차 폐차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차량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무료 견인 및 탁송으로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차 절차는

유선상담 - 폐차신청 - 무료견인 - 원부확인 - 구청말소

원부 확인을 통해 압류,과태료가 없는 경우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구청 말소가 진행되며

말소 증명서는 펙스, 이메일 또는 문자 메세지로 폐차장에서 차주님과 보험사에 보내드립니다.

네임카드 상담 번호 확인 하시어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원부 확인과 함께 정확한 폐차 안내 가능 합니다.

폐차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허가 업체에 의뢰하셔야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수랑 수출로 판매 가능할지도 한번 봐드릴게요.

폐차가격하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판매하시고

아니면 폐차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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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 에이전시

수입차/국산차/중고차/직수입/장기렌트/리스

PPF/랩핑/썬팅/블랙박스 등

자동차 관련 모든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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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08년식 sm5에 키로수가 14만이라고 한다면 외관이 정말 완벽하게 깨끗해야 중고로 팔릴까 말까합니다

해서 이를 무조건 중고매매로 매입을 한다는 광고에 속아 나중에 폐차대행으로 유도되어 수수료를 떼이는 피해를 입지않도록 처음부터 협회에 인증된 폐차장으로 맡겨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중고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폐차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음!)

sm5의 경우에는 계시는 지역에 따라 70~85만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빠르고 안전한 말소처리후에

위와같은 말소된 증명서까지 차주님께 발급을 해드리고 있으니

sm5 폐차처리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답변확정후 아래쪽에 있는 상담번호로 언제든 문의를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폐차의 전설 안팀장입니다

​저희 블로그 구경 오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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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맞춰 드리겠습니다~!

폐차 운반 입금 말소까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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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 사진입니다

​연락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폐차전문업체 북극곰폐차가 보다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08년식 sm5는 키로수가 14만이면 중고매매는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폐차비는 계신지역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금액안내가 가능합니다.

08년식 sm5 폐차비는 수도권기준 운행 가능하시면 85~90만원 드립니다.

차량을 가지러 갔을때 입금을 해드리며 입금확인후 차량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무료픽업 해드리고 있으며 오전에 폐차하시면 당일입금 당일말소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 고가 매입이나 수출을 유도하는 업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차진행 절차는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을 준비후 연락주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폐차종류별 폐차방법과 필요서류

일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때 가장빨리 말소할수있는 폐차방법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서 당장에 납부를 할수없는경우 차를먼저 폐차하고 압류금등을 나중에 납부할수 있도록 만든 폐차방법 으로 말소기간은 45~60일가량 소요되며 이기간중 보험이 만료되셨으면 날짜에 마추어 책임보험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압류금에서 최고 10만원을 납부해야 폐차를 받아주는곳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신분증사본,

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경우 있음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날인)

1. 위의서류를 준비하여 폐차장에 연락후 견인약속을 합니다.

2. 견인기사님이 도착하시면 서류를 넘겨드린후 견인을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찍어주신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증을 문자나 팩스로 보내드리고 보험회사에 환급,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45~60일 후에 폐차증 발급)

4. 폐차장에서 구청에 말소신고를하면 1일후 말소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답변답변확정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