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신발을 맡겼는데 훼손되서 왔네요..

세탁소에 신발을 맡겼는데 훼손되서 왔네요..

작성일 2011.1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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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0일 오후 7시에 일어남>
 

2011년  11월 8일날 크린위드(세탁소)신발을 맡겼는데 맡길때는 신발상태를 확인을 서로안하고 그냥 맡겼는데 오늘 와서보니까 신발(뉴발란스574 회색)의 뒷목부분이 심하게 까져있고 신발 옆부분인 N 마크도 까져있었다.(까진 부분인 밤되면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재질.)또 뒷목부분의 실밥이 터져서 뒷목부분에 붙어있던 까진 형광이 조금 덜렁거렸다. 그런데 크린위드 사장님이 내가 꺾어신는 습관때문에 세탁할때 손세탁이므로 솔에 의해 까질수도 있다며 내탓이라는 것처럼 말하는것이다.그래서 일단 세탁업체에 다시 전화걸어서 확인해보라고 다시 신발을 세탁업소에 맡겼다.  

 

이럴때는 어떻게하나요 뒷부분이 너무까져서 신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신발 가격은 10만 9천원입니다.
ㅜ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발세탁은 문지르는 과정에서 까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을수 없을정도로 심하게 훼손 되었다면 변상은 받을 자격은 되지만

 

통상 변상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의 까짐은  복원이 될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씨 부분은 복원이 힘듭니다.

그리고 신발의 법젖 보장은 일년 입니다.

그러니 주인과 잘 타협 하겨서 절충 하시는 것이 건강상 좋을듯 합니다.

 

크린위드는 세탁소라고 하기보다 세탁 편의점 ,세탁 체인점 ~` 이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발을 맞기고 서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신발업체의 주의 의무 불충분으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어요.ㅠㅠ

 

이러한 부분을 조리있게 따져서 일부나마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소비자 보호법이 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감정다툼이 될 수 있으니

훼손부위의 수선비라도 변상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일일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것도 시간 낭비도 많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뒷굼치 수선은 같은 색상의 가죽으로 보강을 해서 수선이 가능합니다.

감쪽같이 해결이 됩니다.

다른 부분도 개선이 되구요.

저희는 세탁과 수선이 동시에 가능한 업소입니다.

작업스케치와 불로그의 여러 사레를 참고하세요.ㅠㅠ

 

 

세탁소에 신발을 맡겼는데 훼손되서...

... 크린위드(세탁소)신발을 맡겼는데 맡길때는 신발상태를 확인을 서로안하고 그냥... 하지만 신을수 없을정도로 심하게 훼손 되었다면 변상은 받을 자격은 되지만 통상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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