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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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윗층인 저희 집 배수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아래층에서 알고 있는 업체에 견적 문의를 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니 비용이 과다하다고 합니다.
즉, 업체견적서 비용이 보험회사에서 평가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1) 이럴 경우 차액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2) 아래층에서는 아래층 피해를 보기 위해서 업체 등이 방문했을 때, 본인은 연차 등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연차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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