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보상 누가하나요~

누수로 인한 보상 누가하나요~

작성일 2024.05.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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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택에살며 2층이고 월세로 이집에 산지 1년2개월이고
1년동안은 음식을 거의해먹지 않아서
싱크대사용을 안하다가 3개월전부터 음식을 해먹었는데
오늘 업체에서와서 싱크대뜯고 베관확인했는데
음식을 하면서 생긴 기름으로 배관이 막혀서
아래층 집에 거실 천장 누수가되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구워먹은건 1번이고 그외는 집밥입니다.
뜨거운물로 매번 설겆이를 하고 뜨거운물도 여러번 부었는데
이렇게막힌다하니 당황스럽네요
근데 주인집에서 우리의 문제라며 누수관련하여
공사비용과 아랫층 거실천장 도배를 해주어야한다고 해요

이게 보일러의 문제인지 정말주방에 배관이 문제인지...
주방이문제였다면 저희집 주방도 물이흘러나왔어야했는데
그런건없었어요

작은금액도아니고 큰 금액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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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은 가입하신 보험에 일상생활배상보험있는지 확인해보ㅅㅣ고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를 살고 있는데 싱크대 배수구에서 역류가 되고 있나 봅니다.

역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나 관리 부실, 관리 부주의 등의 문제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만 건물이나 배관의 노후화나 공용배관의 막힘으로 인한 역류라면 임대인인 주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23조)

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수도 고압세척을 해서 배수관 청소를 하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

주방 배수관이 기름때로 인해서 많이 막힌 경우라면 단순히 하수구 통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방 배수관 고압세척을 하고 배수관을 일부 수정하거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상세한 것은 쪽지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개별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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