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아닌 결로에도 백화현상이 발생할수 있는건가요?

누수가 아닌 결로에도 백화현상이 발생할수 있는건가요?

작성일 2024.05.1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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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2월말에 단독주택 2층(탑층)에 입주하여 살고있는데,
이사 당일부터 단열공사가 제대로 안되있는지 보일러를 키자마자 벽지가 젖고(방2,부엌), 천장 벽지가 떨어져 있더군요, 이사날은 눈이 왔고, 창문을 열지않으면 항시 6-70% 습도가 유지됩니다.
 
누수가 의심되어 옥상에 올라가보니 방수는 바닥만 되있고 기와가 들리거나 벽면이 젖어있는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2-3달 전부터 백화현상이 벽지에 보이기 시작하여, 누수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직접와서 확인은 안하고 사진만 보고 집주인은 결로라고 자꾸 박박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고쳐주겠다, 업자에게 말을해놨다 하고는 또 말을 바꾸고 안해주고
이건 결로니까 니가 알아서 해야하는 부분이다.

이러는중인데... 쓸데없는 사설이 길어졌네요...

요점은 집주인이 우기는것처럼 결로라고 치고 결로에도 백화현상이 보일수 있을까요?

사진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백화는 물이 콘크리트를 통과할 때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로는 물이 벽면에 스며드는 것이라 백화현상이 누수보다는 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결로로 누수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백화는 벽지를 겉어내보아야 확인할 수 있고 위가 옥상이면 90퍼 이상 누수가 원인일 것입니다. 결로 문제로 그만큼 물이 맺히지도 않고 결로는 한겨울에 잘 생깁니다.

참고로 손가락에 묻어나는 것은 백화라고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 곰팡이나 벽지에서 묻어날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군요

우수니

결로니

백화현상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요 !!!

결론

세입자 잘못이 없으므로 집 주인이 속히 아무 이상이 없도록 고쳐 주든지

아니면

해약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요

그이유!!!

건물에 이상이 있어 살수 없으니 집 주인은 배상을 하여 주고 해약을 해야만 한다는 뜻 입니다요

글을보면

주인이 하는 이야기는

결로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만 한다고 주장 하는듯 합니다

결로는 건물이 단열이 부족하여 온도차로 생기는 증상 이므로

주인은 단열 공사를 하여 이상이 없도록 해놓게 임대를 하고 수익을 남겨야지

살수 없도록 결로가 생기는데 결로이니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서이니 !!!

이러한 주장 하시면 안되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 시기는 결로현상이 생기는 계절은 아닙니다

사진의 물자국 얼룩등이 지금 생긴 것이라면 결로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 12월 겨울철에 생긴 것이라면 결로현상 의심도 해야 하지만

사진상 누수로 인한 벽지 얼룩등이 생긴듯 보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손가락에 묻은건 백화현상으로 인한백태가 아닙니다

백태는 완전한 하얀색을 띱니다

단순 결로로만은 백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백화현상 또는 백태는 물이 콘크리트를 통과할 때 콘크리트의 석회성분이 녹아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콘크리트 통과를 하지 않으면 설명대로 절대 백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bassiskim/221977396807

이글을 읽어보시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해줘야합니다

물론 사용상 과실로인한 부분이 아닐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결로고지도 못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준비도 못한 겁니다

결로가 심했다면 단열공사를 집주인이 했어야하는 거고요

제 생각엔 결로와 누수 둘다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입자인데 벽과 천장이 젖고 습기가 차나 봅니다.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나 관리부실, 관리 부주의 등의 문제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만 건물이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인 주인의 책임입니다.

여기는 탑층이니 당연히 건물의 문제이고 공용부분의 문제이니 임대인이 수리를 하거나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관리실에 요청을 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해서 세입자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623조)

건물의 이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피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청구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알리고,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고,

법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없이 132 입니다.

베란다 누수, 결로 현상

... 볼수 있는데요~` 1) 창문틀(Frame)과 골조사이에 공간이 있을경우, 결로현상누수가 동시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3) 사진으로 볼때, 당초 확장형이 아닌 발코니를 확장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