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후 1달 베란다 천장 누수 (전주인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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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후 이사온지 한달 되었습니다
전전주와 전주 비가온뒤 안방 베란다 천장 석고보드에 누수로 인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점점 번지는 중)
최악의 상황이 발행해서 온전히 내돈으로 수리를해야한다는 가정하에 전주인에게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서 작성할때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현시설물의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
전전주와 전주 비가온뒤 안방 베란다 천장 석고보드에 누수로 인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점점 번지는 중)
최악의 상황이 발행해서 온전히 내돈으로 수리를해야한다는 가정하에 전주인에게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서 작성할때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현시설물의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