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도배관노후로 누수시 수리

건물 수도배관노후로 누수시 수리

작성일 2024.05.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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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층에서 헤어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단층건물이며 매장에 작년 12월에 들어와서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바닥에서 누수가 일어납니다
누수가 바닥 (타일) 밑에서 세어나와서 점점 흥건하게 물이 세네요..
수도랑 샴푸대 점검했는데 전혀문제없다고 하였고 바닥 밑에 배관이 노후되어서 그럴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건물이 80년대? 정도에 지어진 단층 건물이고 오랫동안 미용실 자리였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을 고치기위해서는 샴푸대 밑에 배관부분을 찾아야해서 타일을 다 제거하고 고치는 약간의 대공사가 이뤄질것같은데 건물주인께서 다 해줘야되는거 같은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사비로 하는게 맞나요…? 이게 법같은게 있는지 주인께서 안해주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층에서 헤어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단층건물이며 매장에 작년 12월에 들어와서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바닥에서 누수가 일어납니다

누수가 바닥 (타일) 밑에서 세어나와서 점점 흥건하게 물이 세네요..

수도랑 샴푸대 정검했는데 전혀문제없다고 하였고 바닥 밑에 배관이 노후되어서 그럴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건물이 80년대? 정도에 지어진 단층 건물이고 오랫동안 미용실 자리였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을 고치기위해서는 샴푸대 밑에 배관부분을 찾아야해서 타일을 다 제거하고 고치는 약간의 대공사가 이뤄질것같은데 건물주인께서 다 해줘야되는거 같은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사비로 하는게 맞나요…? 이게 법같은게 있는지 주인께서 안해주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궁금하신 내용 알려드려볼게요

건물주에게 의무적인 수리 요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상기 민법 조항에 따라 건물의 주요 시설인 수도 배관 파열은 소유자가 수리해 줘야하고 그로인해 직접적인 세입자가 손실이 있다면 그에대한 손해 배상도 부담해야 합니다..2.만약 소유자가 모르쇄 한다면 님 관할 법원의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니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대처하기 바랍니다..잘 판단하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노후수도배관을 교체하는 비용...

... 지하인데요~ 수도배관노후되어서 수도배관을 안쓰고... 수리는 10월 중순부터 할 예정입니다. 기존... 배관건물 벽체에 들어있거나 바닥면에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배관 누수관련 건물주 부담? 세입자부담?

... 3층 문제가 아닐수도 있고 앞전에 여러번 누수가... 수리를 할것이면 저에게 사전에 비용이 이러하니 할 의향이... 되었던 노후화되고 건물벽에 스며들은 물이 날이 풀리면서...

관리소홀로인한 수도배관 동파 수리...

... 사건은 올해 1월 추웠던 날 다음 수도 배관이 동파되어... 세입자분이 건물이 오래되서 배관이 동파된걸 왜 수리... ^^ 건물노후와 동파 는 엄연히 다른 문제 입니다......

지하없는 1층 누수시 문제점?

... 배관노후각질화같아서요 누수가 된다면 수리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바닥층으로... 습도로 곰팡이가 피고 겨울에는 누수된 물이 얼고 녹으면서 건물에도 영향을 주며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