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관련해서 집주인이랑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관련해서 집주인이랑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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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이사 온 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보일러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수압도 약합니다.
올해 초에 집 알아보면서 확인했을 때는 추운 날씨여서 난방이 잘 된 것 같다고 확인해서
지나갔는데, 이사 후 지나고보니 온도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거실, 안방 바닥만 뜨겁고 
따뜻한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수압도 찬물에 비해 너무 약하게 나옵니다.

집주인한테 보일러 관련해서 점검을 받아봐야겠다고 얘기하니, 전에 살던 사람은 아무런 불편없이 사용했다
많은 양의 온수를 뽑아쓰면 보일러가 물을 데울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집은 뜨거운물이 잘 나온다 라며 세대고장은 저희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뜨거운물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 씻을때 만 쓰는데 그마저도 따뜻한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감압밸브를 조정하는것도 알아보고 온도 조절도 해봤는데도 저희가 알 길이 없어 집주인한테 점검을 받아야된다고 말했고, 집주인분도 다시 와서 수압조절이랑 다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와서 고쳐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도 아파트가 아니라서 계속 물을 데우는게 아니라 물통이 작아서 뜨거운물이 조금만 나오다 말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그런 곳보다 안 좋은거라 오래 물을 쓸때는 목욕으로 보일러 돌려놓고 써야한다구요.. 

저희집은 귀뚜라미 보일러이고 계속해서 집주인이 점검, 수리를 해주기를 거부하고 본인이 고쳐주겠다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써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일러 뿐만 아니라 입주 전 하자 있는 것들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인 사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계들이 천년만년 그대로 쓰는게 아니고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나는건데

세대고장은 임차인이 하라는말은 개소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민법 623조]에 의거 임차인에게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임대인은 계약 중 현상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하자가 발생을 했다면 수리를 받고 난 뒤에 [건설산업기본법 28조]에 의거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른 고쳐달라고 하시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온수는 보일러가 가동되어 찬물이 데워지면서 나오게 되는데, 보일러실과 씽크대 수전 사이에 들어 있던 찬물이 다 빠지고 나서 온수가 나오게 됩니다. 냉수 수압은 잘나오는데 온수수압만 약하게 나온다면 보일러에 급수되는곳에 감압변이 설지 되어 있을겁니다. 물을 잠글수 있는 밸브도 설치되어 있을거구요. 감압변은 보일러의 수압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압력으로 수도물이 통과되도록 조절하는기능을합니다. 너무 약하면 조절이 가능한 감압변이라면 캡을 열고 저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중간밸브가 다 열리지 않았어도 수압이 약할수도 있습니다. 물은 잘나오는데 온수가 나왔다 안나왔다 한다면 보일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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