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12월인데 집에 곰팡이가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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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살고 2년갱신해서 올해 12월에 만기로 나갑니다.
2년째에 누수공사 방수공사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곰팡이가 심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구축아파트라 그냥 참고 만기때 조용히 나가려고 생각하고,
집주인분한텐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곰팡이가 생겼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직접 오셨을 때 티안나게 설명하는 영상으로 찍어서 증거 남김)
2년째에 공사를 하며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공사 안하겠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공사업자한테 전화가 오더니 일정 잡자고 하는겁니다.(단열공사를 하신다고 함)
전 곰팡이가 피어있떤 말던 조용히 살고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분은 집을 빼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고... 공사 자체가 집안에 있는 살림을 치우고 해야 하는거라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수리한다는걸 거절하고 만기 맞춰서 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곰팡이를 문제삼아 일찍 나갈 수도 있을까요?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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