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결로, 곰팡이가 심합니다.

전세집 결로, 곰팡이가 심합니다.

작성일 2013.06.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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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집을 알아보던중 다세대 1층집을 보게돼었습니다.

그런데 그집은 6월중순에 이사라하였고 저희는 5월 중순 이사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집 4층이 만기가 도래한 상황이여서 집주인분은 어떻게던 그집을 빼주셔야했고

저희가 임시로 그집에서 지내는 대신에 1층계약금 조로 4층 보증금을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그당시 1층을보러 갔을때 당시 거주자는 2층으로 올라간다고 하였고

부동산중개사님2분(부동산이 2곳으로 진행되었습니다.)과 제가 결로와 곰팡이 얘기를 하자 그런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스티로폼을 대서 이제 안보이니까 결로랑 곰팡이가 없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녁이여서 자세히 보지 못한것은 제 잘못이겠지요.

물론 계약시에도 집주인분께 한번 더 여쭈었더니 본인 집은 결로도 없고 타일 깨짐등...문제가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1층으로 하고 임시로 4층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갈 날이 다가와 도배견적차 내려갔다가 충격적인걸 봤습니다.

방3개짜리 집에서 단 1개의 방을 제외하고 온~~집이 방2개, 거실, 심지어 주방까지 결로와 곰팡이로

난리가 나서 전 세입자분께서 스티로폼을 대시고 그위에 도배를 해서 살고 계셨던겁니다.

근데 문제는 스티로폼을 전체로 대셨다면 저희도 그냥 도배하고 살려고 했습니다만...부분부분 살면서 하셔서 벽이 올록볼록 울퉁불퉁합니다.

게다가 주방 벽 타일은 다 깨져있고 화장실이며 온집 벽에 못질을 엄청나게 해서 차마 볼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집보러 갔을때는 이것 저것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주인분께서 결로공사를 해주시면 그냥 도배랑 장판하고 들어가서 살까 했는데

집주인분이...절대 집에 돈을 안쓰시는 분이랍니다. 오죽하면 나무문에 콘크리트벽에칠하는 페인트를 업자 안부르고 본인이 바르셨을까요. 실리콘써야하는곳도 화이트 페인트 하나로 싹 해결하셨답니다.

저도 까탈부리기는 싫지만 제가 호흡기 환자여서 계약전에 몇번이고 확인했는데 한쪽벽도 아니고

온집이 이런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 주인분이 돈도 없어서 못빼준다고 합니다. 빼서 나가라는거죠.

문제는 지금 임시거처하는 4층도 약 15일후 세입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집은 15일안에 1층집을

빼고 저희도 집을구해서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사실 입주 초기부터 집주인분인 많이 까탈스럽기는 하셨습니다.

요즘 다 뚷는 에어컨구멍도 뚷지 말고 실외기도 실내에 두라고 하셨고

못 2개 박았더니 쫒아와서 못빼라셔서...그냥 싸우기 싫어서 뺐습니다.

쨋든 거긴 차마 들어가서 못살겠는데 집주인분은 공사 못해준다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4층 입주자 올 날짜되면 1층으로 내려가야하나요?

지금 도배랑 이사청소, 이사짐센터 다 취소해서 다 위약금 물게 생겼습니다..

(당장이사가 3일후였습니다.)

제가 아는거라고는 적어도 전세집을 내놓을때 멀쩡한상태로 내놓으셔야한다는거랑

도배랑 장판은 세입자가 한다 정도가 다입니다.

고언 좀 부탁드립니다. 없는것도 서러운데 너무 고압적인스타일의 집주인이시라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저 경우 주인이 결로 공사를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2. 공사 안해주실경우 계약파기를 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3. 4층집에 세입자가 오면 저희는 해결도 안됀 상태에서 무조건 1층으로 내려가야하나요?


#전세집 결로 곰팡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님께서 1층 집의 사진을 촬영하세요,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은 빠짐없이요.
1. 임차인과 임대인간 집수리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짐을 뺀 후의 심각한 결로와 그로인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면 임대인 분이 수리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 현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응당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님에게는 적법한 해지권이 있는 것 입니다. 단 이는 님의 주장처럼 제3자가 보기에도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목적인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3. 4층 세입자가 오시면 님께서 내려가시는게 맞습니다. 조금 억울하지만 순리적으로 해결하시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않고 님께서 계속 4층을 점유하신다면 불법점유가 되어 법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손해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에 중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난감하시겠지만 도움드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진 꼭 찍어놓으세요.

전세집 결로, 곰팡이가 심합니다.

... 제가 결로곰팡이 얘기를 하자 그런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당장이사가 3일후였습니다.) 제가 아는거라고는 적어도 전세집을 내놓을때...

결로로 인한 곰팡이 벽지 저희가 고쳐야...

... 중간층이면 벽코너에서 위아래로 심하고 ,,,,꼭대기층이면 위쪽으로 심합니다.... 당연히 결로곰팡이입니다. 누수라면 지금도 꾸준히 같은 현상이 발견되겠지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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