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소년매입임대 장기수선충당금

LH청소년매입임대 장기수선충당금

작성일 2024.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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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항상 장충금이 고지서에 있던데, LH청매입은 장충금이 없더라고요. 장충은 항상 적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건물 유지보수 수리 등등 장충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수선유지비만 있어요. 이건 또 용도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LH임대주택은 다 없는건지, 왜없는지 궁금해요
지금 있는 곳은 240세대 오피스텔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임대 공동주택에 있어서 분양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성격의 충당금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 명칭은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하며...

해당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임대주택사업자(공공임대인 경우 그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민간임대인 경우 민간임대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참조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8. 28.>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임대사업자가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개정 2015. 8. 28., 2017. 1. 17.>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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