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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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가 생겨 피해를 보았습니다. 벽지와 장판 공사가 필요해서 저희 임대인과 피해책임 임대인께서 합의하여 공사 일정을 최대한 잡아주겠다 하셨는데 누수 때문에 회사에 가지 못했고, 현재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는데 당장 필요한 건(교통비, 숙박비, 누수청소비용 등) 제 돈으로 쓰고 영수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까지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누수피해를 받은 가전가구 생활용품 등의 피해보상을 어떻게 금액을 책정해서 요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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