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아랫층 세대에서 누수 보상요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0여년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인근아파트로 전세로 입주한 상황인데, 아래층 세대에서
누수로 인한 보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인 즉 10층에 거주하던 저는 누수관련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거주하던 중
(이해를 돕기위해) 아랫층 거주인이 2월 25일 천정에서 누수가 되어 윗층세대에는 알리지 않고
관리사무실에만 누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관리사무실에서는 윗세대에 알리지 않은상황
사전에 집을 내놓았다가 3월 1일자로 매매가 이루어져 인근아파트로 이사한 상황인데
4월 1일 저에게 아래층 세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랫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궁금한 내용
제가 이사하기 전에 누수를 알았더라면,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하여 주었을것인데
아래층 세대에서는 저에게는 단 한마디의 통보도 없이(바빳다면 세대 현관문에라도 그 사실을 메모지라도 붙여놓았더라면..) 관리사무실에만 통보하였고, 관리실에서는 저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다른아파트로 이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저에게 부동산을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공용부가 아니고 세대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아랫세대와 관리사무소의 과실비율도 발생할까요?
저는 다른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보험도 이사하는 날 현재 거주아파트로 변경한 상태로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누수사실을 통보를 받지못하여 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현답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파트 매매후 전입신고 #아파트 매매후 누수 #아파트 매매후 전세 #아파트 매매후 하자보수 #아파트 매매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