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인수중 영업정지

가게인수중 영업정지

작성일 2024.04.14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24시 식당에서 야간에 일하는 직원입니다.
오늘 자주와서 매번 신분증 검사했던 친구들이어서 민증 검사를 안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와서 저도 사실대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문제는 저야 제앞으로 벌금 나오면 내면되지만 가게가 문제입니다.제실수로 사장님시 타격입으실까봐 걱정입니다.
지난주에 가게를 넘기기로 해서 이미 계약금은 받으신 상태고 이버4월 27 일에 잔금받고 완전히 넘기십니다.지금은 해장국집인데 그분이 새로 고깃집으로 하신다고합니다.
그런데 오늘13일 걸린겁니다.
영업정지중에는 폐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인데 이것도 새로오시는 분에게 영업정지가 넘어가는건가요?너무나 답답합니다.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모르는척 하고 새로오시는분이 몰랐다고 소명하시게 둬야할까요?
여태 저희 사장님이 월급 주셔서 이렇게 지냈고 장사가 잘안되서 접으시는건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사장님께는 이런거 아직 말씀 안드렸어요.
그렀다고 제가 벌금에 영업정지기간과 바꿔서 과징금으로 낼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어쩌면 좋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 준수사항) 제4항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O. 형사처벌은 벌금 50~100만원이내로 처벌됩니다.

O.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영업장 폐쇄입니다.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신청해야 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영업을 계속할수가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다면 아래 오픈채팅에서 일대일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