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인가요?

천장 누수인가요?

작성일 2024.02.1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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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탑층인데 방에 누수가 있었던 집이지만 옥상 방수했고 해결이 됐다고 하고 벽지를 새로했는지 문제가 없길래 계약하고 들어왔어요
도배도 제 부담으로 다시 새로 싹 했는데 또 누수가 있는 건지 몰딩 근처 벽지가 변색됐어요 필름도 다 떴구요
요새 보일러를 안 켜서 결로로 생긴 문제인지 도배 문제인지 어제 온 비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천장(옥상) 누수 맞나요?
집주인은 확인해 본다고 해놓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답답해 죽겠네요
아직 많이 젖지 않아서 도배비 청구하기도 좀 그런데 제가 도배도 새로 하고 입주한 지 3주도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저 부분만 도배 책임져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탑층이고 누수가 있었던 집이라면 옥상 방수로 누수를 못 잡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수 있는 주택은 삶이 피곤해집니다.

임대인에게 알려서 적절한 조치가 안되면 계약해지 하는게 베스트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오고나서 그러면 비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세입자인데 천장에서 누수가 되나 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 관리 부주의, 임차인의 개조 등의 문제가 아니면,

임대인은 즉시 수리 및 보수를 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만약 거부를 하거나 고의로 지연을 시킨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사 비용 및 복비 등 기타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623조)

수리 요청을 하거나 내용을 알리고, 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 방법이 있고,

법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2입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오케이누수탐지센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국가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OK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가 온 뒤 누수가 된 것이면 옥상 방수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집주인의 수선의무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빌라인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각 세대가 1/n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배 비용 또한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완제품의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를 옥상에 전체로 덮어주어 방수와 단열을 한 번에 해결하는 시트방수 전문회사 이파엘지 입니다.

1. 도배까지 새로 하고 입주하신 집인데 3주도 되지 않아 사진처럼 누수가 발생하여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원인을 알아야 대처법이 생기므로 천장 누수가 발생하는 양상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며, 이에 따라 건물의 구조나 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빌라 탑층으로 이사를 가셨고 비가 온 후 사진과 같은 증상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보면 옥상방수 부실로 인한 누수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건물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여 우선은 건물주분께 현재 상황 및 전문업체의 방수진단과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전달하시는 것이 순서이며, 이후 누수진단 및 견적, 하자 없는 방수해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파엘지가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모품이 아닌 건물 자체의 부실(방수문제 등)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집주인분께 비용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지혜롭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 채널톡을 클릭하셔서 출장비 없는 100% 무료 방문견적을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건물이 다세대 빌라 형태라면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함께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공사 주체 및 비용분담 문제까지 변수가 발생하며, 집주인분의 부담도 덜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골칫거리 옥상누수를 하자 없이 한 번에 해결하는 자사의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옥상방수 단열시스템을 소개합니다.

(1) 바닥에 칠하지 않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우수건축자재인 완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를 깔아주어 옥상을 한 판으로 덮어줍니다.

→ 기존 바닥과 상관없는 새로운 2중의 단열방수층 형성, 진행성 크랙 방지

→ 물샐틈없는 완벽한 방수효과 (폭우, 태풍 대비)

→ 단열매트를 함께 시공하여 2중의 옥상단열층 형성 (냉난방비 절약에 도움)

→ 철거 없이 바로 시공이 가능 (철거비 절약, 철거 유무는 현장에 따라 상이함)

(2) 금이 가고 갈라지는 하자 없이 시트 고유의 수명이 최소 20년은 너끈히 갑니다.

→ 주기적인 보수 NO, 공사비 낭비가 없어 오히려 경제적인 시트방수 공법

※ 시공 후 6년 무상 A/S, 연 2회 정기 점검 서비스 제공

※ 장마철, 겨울철은 물론 사계절 언제든지 시공 가능한 전천후 시스템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자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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